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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3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성인임을 주장하고 인상착의상 성인으로 보인 점 및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서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상태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소년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는 점, 다수의 표창장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모범적 선행활동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7. 부산광역시 ○○구 ○동 190-18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2. 2. 19: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금정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3.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적발당일 청구인은 방범활동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년이 출입하여 종업원이 청소년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하면서 21살이라고 계속 주장하였고 당시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외관상 청소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사건업소는 30대 이상 50대 중년분들이 주된 고객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입이 거의 없는 편이며, 사건당일 세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종업원과 청구인의 불찰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으며 ○3동 지구대 관내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서동에서 경로잔치, 청소년 선도활동, 매년 독거노인 식사제공 등 지역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라. 그러나 영업정지와 벌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영업 여건 하에 업소 존폐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앞으로는 업소 내 CCTV 설치와 종업원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당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외관상 청소년이라 보이지 않았다 하나 적발된 미성년자들의 나이가 16~18세로 분명히 어린 청소년들이고, 청구인이 의견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평소 식당 손님들이 30~50대라고 하면 분명 청소년들은 연령이 낮아 어른들과는 달랐을 것이어서 이에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였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외모만 판단하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평소 영업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철저히 관리하였다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평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청소년 선도 등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유지로서 더욱 신중히 업소운영을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정지를 하면 업소의 존폐위기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선처를 호소하나, 청소년들의 탈ㆍ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건전업소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대다수 식품접객업자들이 그 자신의 영리에 제한을 받으면서 건전영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금정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7.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2. 2. 19: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금정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게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성인임을 주장하고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주류를 제공하였음. 위반사실 반성하며, 어려운 영업여건과 앞으로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금정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0년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생 구○○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잠시 업소를 비운 사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손님의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성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인상착의상 성인으로 보여 순간 착오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금정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서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상태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건업소에서의 청소년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는 점, 다수의 표창장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모범적 선행활동 경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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