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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3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였던 일행 5명중 청소년은 2명으로서 사건 청소년 2명이 성인 3명과 동석하였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류 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40,000원 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08-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1. 23:50경 최○○(1995년생)등 청소년 2명(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이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사하경찰서장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22:20경 여성손님 3명이 가게로 들어와 소주 2병과 부대찌게를 주문하였고, 청구인이 즉시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3명 모두 1994년생으로 확인되어 주문을 받아 주었다. 한참 후에 감자튀김과 소주 2병, 사이다 2병 등을 주문하여 갖다 주었다. 나. 24:00경 남자 1명이 들어와 확인해본 결과, ‘누나가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였다. 밤 12시경이었고 날씨도 너무너무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라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허락하였던바 그 남자는 여성손님과 잠시 동석을 하게 되었다. 업소가 바쁜 시간이라 청구인은 계속 곁에서 감시를 할 수 없었고, 그 남자는 20~30분 정도 동석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게 되었다고 했다. 다. 그리고 얼마 후(30~40분) 파출소 직원 2명이 와서 그들의 신분증을 조사한바 여성손님 3명은 1994년생으로 확인되었고, 나중에 누나를 데리러 왔던 남자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위 사항을 누차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나 매정하게 거절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있은 다음날 여성손님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였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여성 손님들의 계획적 행동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마. 요즘 같은 고물가 불경기 속에서 청구인은 생활고를 덜어보고자 허덕이고 있는데 3개월이나 영업을 못하게 되면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는 등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까 걱정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청소년 출입을 단속하여 정직한 업소로 거듭날 것이니 부디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경찰의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남편 조○○은 자인서에 “2013. 1. 11. 23:00경 업소 내에서 청소년 최○○(만17세)외 4명에게 소주(좋은데이) 5병과 안주 2개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나. 또한 검찰의 2013. 3. 7.자 사건처분결과 통보서에는 실업주인 청구인의 남편 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며, 더구나 2012. 3. 20.부터 5. 18.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은 영업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 오늘날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2.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1. 23: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명이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사하경찰서장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4. 청구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3. 3. 1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사하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남편의 자인서, 사건청소년의 자술서 및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의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였던 일행 5명중 청소년은 2명으로서 사건청소년 2명이 성인 3명과 동석하였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행 5명에게 제공하였던 주류와 안주 등의 판매금액이 40,000원이라는 점,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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