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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2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단속된 청소년은 1994년생으로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이 사건 단속일은 2012. 12. 22.로 약 10일 후에는 성년이 되는 나이이다), 위 청소년이 업소에 먼저 와 있던 성인 2명과 동석할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5. 부산광역시 ○○구 ○○로 47(○○동)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22. 03:1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사하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 실제 운영은 아들 이○○이 하고 있다. 적발당일 이○○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하고 있었는데,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 그중 2명은 예전에 성인임을 확인한 단골손님이었으나 처음 온 손님이 있어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여 단골손님은 1993년생임을 확인하였고, 처음 온 손님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술을 제공할 수 없어 곤란해 하는데, 단골손님과 본인이 같은 나이 친구이고 성인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왔다면서 주문을 재촉하였고, 이를 지켜본 주변 다른 손님들 시선이 곱지 않고 주문도 밀려 있어 성인이라고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술을 제공한 지 얼마 안 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이 있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위 처음 온 손님이 성인이 되기 채 1개월도 안 남은 1994년생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실제 손님에게 “심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였다. 사건당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손님을 돌려보냈어야 했음을 인정하나, 손님 3명 중 2명은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처음 온 손님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어 믿고 술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처음부터 고의나 악의적인 생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려 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이○○은 처가와 처남의 도움을 받아 업소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업소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 80만원 임대이고 처남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2년 정도 고생 후 주변 경기가 좋아지면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최근 1~2년 사이 주변 영업장이 하나, 둘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각종 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이 많이 줄었다. 영업장 사정이 이러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2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영업장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고, 단골손님을 비롯한 여러 손님은 다른 영업장으로 발길을 돌려 2개월 뒤에 다시 영업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라. 이○○은 처와 7살, 3살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사건업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부모님 부양 책임과 업소를 시작하면서 빌린 돈과 이자 상환 사정, 이성진의 사람됨과 성실함을 잘 아는 주변 상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사하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상 청구인 자인서에 의하면 “...금일 2012.12.22. 03:15경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이○○(○○○○○-)에게 생맥주 500cc 1컵과 소주 2홉들이 1병을 제공하여 먹게 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또한 2013.03.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사건처분 결과에는 실업주인 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부과되어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시 청소년 손님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돌려보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생계 등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은 영업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사하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이성진(실제 영업주)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5.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22. 03:1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사하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여자손님 3명 중 2명은 예전에 성인임을 확인한 단골손님이었고, 1명은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아 곤란해 하는데 단골손님과 본인 모두 성인이라 하고, 주변 다른 손님 주문이 있어 바빠 성인이라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음. 위반사실 깊이 반성하나 고의가 아닌 점과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사하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이○○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된 청소년은 1994년생으로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이 사건 단속일은 2012. 12. 22.로 약 10일 후에는 성년이 되는 나이이다), 위 청소년은 업소에 먼저 와 있던 성인 2명과 동석하여 음주하게 된 것인데 동석할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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