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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9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조합의 조합원 변경 및 정관변경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아니어서,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을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등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그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의 2012. 12. 31.자 ○○맨션 및 상가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1. 조합원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정관 제10조제1항제7목 및 제8목 신설, 제11조제5항, 제22조제5항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7조제2항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토성맨션 및 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사건조합”이라 한다)은 2012. 12. 12.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김○○ 제명, 조합원 김○○로부터 상가 206호를 매수한 최○○에 대한 조합원 가입 부결, 사건조합의 규약(이하 “정관”이라 한다) 일부 변경 및 신설을 의결함에 따라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31. 사건조합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던바, 김○○과 최○○는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자신들에 대한 제명 및 조합원 가입부결 신고수리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관 제10조제1항제7목 및 제8목 신설, 제11조제5항, 제22조제5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무효 확인 및 제7조제2항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맨션 및 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로서, 청구인 김○○은 2011. 9. 29.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인준 받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조합의 이사이고, 청구인 최○○는 2012. 9. 25. 조합원 김○○의 지분(상가 1층 206호)을 취득하고 같은 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상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이 사건 변경신고 및 이 사건 처분 조합은 2012. 12. 12. 임시총회에서 청구인 김○○에 대한 조합원 제명, 청구인 최○○에 대한 조합원 가입 부결, 조합 정관의 일부 변경ㆍ신설 등을 의결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함)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2. 31. 조합의 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조합의 위법 청구인들은 조합과의 소송(2013카합27)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합은 2013. 1. 29. 법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2012. 12. 12.자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 제출자 59명은 정비사업체 직원이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설명 한 후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정비사업체 직원이 확인하는 자리에서 밀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정비사업체가 국토부의 고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조합은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 제출자 59명의 의결을 유효한 의결로 간주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위법 조합이 변경신고한 내용은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제처의 도정법 제16조 등 관련 해석(11-0684, 2012. 2. 3. 경기도 구리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할 것이다. 다. 법률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한 청구인들의 조합원 지위 보전 청구인 김○○은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임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2012카합 2056)에서 2012. 12. 11. 인용 결정을 받았고, 또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2012가합○○○○○)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2.자 판결문에서 ‘2012. 12. 12.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김○○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 최○○는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2012카합2011)에서 ‘조합이 최○○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 최○○는 상술한 바와 같이 2012. 9. 25. 조합원 김○○의 지분(상가 1층 ○○○호)을 취득하고 같은 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정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조합원)에 의하여 상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2012. 10. 15.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2012가합○○○○○)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라. 정관변경 신고의 위법성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던 정관의 변경 내용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22조제3항 및 5항, 제51조제1항의 변경 및 제10조 제1항 제7목 및 8목, 제51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도정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3호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제1항 제7목 및 제8목,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제5항, 제51조(임원 및 대의원과 조합원의 불신임 등)제3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정관변경을 신고사항으로 수리한 것은 도정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정관 제7조(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방법) 제2항 제1호의 변경 내용은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를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 개별 고지한다.’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축소ㆍ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서 이러한 변경 내용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 김○○은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이사의 지위에 있고 청구인 최○○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음에도, 조합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은 조합원의 의무는 이행하고 정관과 법률 등에서 정한 권리 행사는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였다. 청구인 김○○은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12가합 ○○○○○)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피청구인 담당계장을 상담하였는데 담당계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정하자고 하면서 일언지하에 청구인들의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의 2012. 12. 27.자 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3. 1. 4.자 회신에서 조합의 임시총회 의결에 대하여 도정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확정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합규약 등 내부 문제는 조합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인가권자인 피청구인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리로 피청구인의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 당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조합원에게 부여된 정관 및 법률상의 권리를 박탈당함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2012. 12. 12.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주 목적은 시공사 (주)○○○○○글로벌 선정 및 공사계약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청구인들을 조합에서 제명하고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부당ㆍ위법한 의결을 피청구인이 합법화 해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2. 12. 12.자 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이 김○○에 대한 제명, 최○○에 대한 조합원 가입 부결, 정관변경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무효의 의결을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무효확인 및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청구인 김○○은 2011. 9. 29.자로 ○○맨션 및 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총회에서 인준 받아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가 2012. 12. 12.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이 청구 사건과 별도로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의원 결의 무효확인(2012가합○○○○○)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조합의 2012. 12. 12.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하였으며, 조합측에서는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2013나○○○○호)에 계류 중입니다. 청구인 최○○는 2012. 9. 25. 조합원 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2012. 12. 12.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가입이 부결된 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2012가합18468)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입니다. 조합측에서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2012. 12. 12.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조합원 변경 및 정관변경)을 토대로 조합설립 변경신고를 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서류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적법하여 2012. 12. 31.자로 조합의 설립변경신고를 수리(건축과-4○○○○)를 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조합의 설립변경신고 수리는 위법하다며 2013. 3.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들에 대한 변경사항 수리 위법 조합측이 2012. 12. 24.자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청구인 김○○의 제명, 청구인 최○○의 조합원 가입부결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리라고 주장. 나. 조합정관 변경 신고 수리가 위법 조합측이 2012. 12. 24.자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정관 변경을 도정법 제16조에 의거 2012. 12. 31.자로 수리 한 것은 위법이며, 정관변경은 도정법 제20조에 의거 변경신고 수리를 해야 하므로 이는 도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에 대한 변경사항 수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김○○의 제명이나 청구인 최○○의 조합원 가입 불가에 대한 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도정법 제16제 제1항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2-2호에서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2012. 11. 29. 조합임시총회 공고를 하고 2012. 12. 11. 대의원 회의를 거쳐 조합정관에 따라 2012. 12. 12. 임시총회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 김○○은 제명, 청구인 최○○는 가입 부결하는 의결[조합원수 227명 중 2/3(175명)이 참석 149명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청구인들의 변경사항(제명 및 가입불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12. 12. 24.자로 변경인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었기에 2012. 12. 31.자로 수리하였습니다. 가사 청구인들 주장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도정법 제2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총회의 결의사항), 제21조(총회의 결의방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의원(227명) 1/2이상의 출석(175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2/3이상인 149명(김○○), 147명(최○○)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최○○는 도정법상 조합원 지위(분양권 등)를 갖추었지만, 도정법 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의해 청구인 최○○가입을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조합 가입이 안된 상태이며, 청구인 김○○은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의해 제명된 것입니다. 나. 조합정관 변경 신고 수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정관변경은 도정법 제20조에 의거 변경신고 수리를 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도정법 제16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들이 사실을 오인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합측은 도정법 제20조 규정에 맞게 전체조합원 227명 중 147(과반수)명의 동의를 얻어 처리되었기에 피청구인은 수리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 적용 및 법적절차를 통해 내려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9조,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 제30조, 제32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토성맨션 및 상가 재건축조합 정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조합은 2012. 12.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조합원 변경 ○ 정관 변경 (나) 사건조합은 2012. 12. 24.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31. 사건조합의 2012. 12. 24.자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16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조합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 8개 사항,「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라 한다)제13조는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등 6개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1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도정법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 후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조합의 명칭 및 주소,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사건조합이 김동한에 대한 조합원 제명, 최상수에 대한 조합원 가입 부결, 정관 변경 등을 의결한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의결한 사항도 조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 및 나머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조합의 이 사건 신고사항은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건조합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결의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들은 사건조합이 조합원 제명, 조합원 가입 부결, 정관 변경 등을 의결하였던 총회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음 등을 들어 총회의 의결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그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사건조합 총회의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 자체의 위법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 여겨진다. (다)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설립 변경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절차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설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문언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각 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라) 사건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제명 및 가입부결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30조는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조합 총회 의결 자체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원 김동한 제명 및 조합원으로부터 상가 206호를 매수하고 사건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최상수에 대한 조합원 가입부결 등에 따른 조합원의 변경사항을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겨진다. (마) 또, 사건조합은 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제7호 ‘조합원 소유지분(본인외 1명 포함)의 대출이 2/3 미만이어야 피선출권이 있다.’ 및 제8호 ‘조합원이 조합과의 민ㆍ형사상의 소송중에는 피선출권이 없다.’ 를 신설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도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복권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자격상실)제5항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복권될 수 없고 대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사건조합 정관을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도정법 제20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등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조합의 명칭 및 주소,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 11가지를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관 제10조 제7호 및 제8호의 신설과 조합원 자격의 상실과 복권에 관한 정관 제11조의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사건조합의 조합원 변경 및 정관변경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아니므로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보았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을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등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그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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