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의 참기름에서 기준을 초과한 2.0%의 리놀레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은 리놀레산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리놀렌산의 함량은 정상적인 참기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64-1번지에 “○○통상”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신고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3. 1. 14. 사건업소의 참기름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3. 1. 31. 리놀렌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소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에 신중을 다하고 좋은 품질이 곧 경쟁력의 근간이라 생각하며 개업하기 전 지인의 업소에서 약 2개월간 실습하며 체득한 방법으로 생산ㆍ판매해 왔다.
나. 청구인은 1회 작업 시 최소 3ℓ의 참기름을 생산하는데, 검사결과 2.0%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참기름 외 잔여 이물질이 60㎖라는 것이고, 참기름 제조시 투명한 유리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므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양이다. 참깨와 비슷한 종류의 원료에 이물질이 혼합되었다면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고 20분간 세척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물질은 제거가 된다고 본다.
다. 따라서 리놀렌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선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엄격히 규제하여 제조 기계를 달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소규모 즉석가공업체는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놀렌산 기준치 초과에 따른 처분은 그 원인이 애매하여 자가검사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 그 누구로부터 리놀렌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또한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처분을 함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라. 리놀렌산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관련기관의 그 어떤 지도편달도 없었고, 자가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연구기관에서도 위 성분은 무해하기 때문에 현재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의 수치도 믿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참기름을 제조ㆍ가공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1. 14. 15:10경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2명이 설 성수식품 수거 검사 차 상기 업소에 방문하여 참기름(350㎖) 3병을 유상(18,000원 지불) 수거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리놀렌산이 기준(기준 0.5%, 검사결과 2.0%)이상 검출되어 적발되었다.
나. 식품공전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4. 식용유지류를 보면(p5-14-3), 참기름의 규격 중 리놀렌산은 0.5%로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에 리놀렌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은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0일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장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검사성적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24.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4. 사건업소의 참기름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3. 1. 31. 사건업소의 참기름에서 리놀렌산이 2.0%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25. 개업 초기임을 감안하면 예정된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위반(1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 및「식품공전」제5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참기름의 성분규격은 리놀렌산 0.5%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타목1)에 의하면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제13호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참기름에서 리놀렌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하나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성분인 리놀렌산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고, 리놀렌산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라는 수치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비록 리놀렌산이 인체에 무해하다 할지라도 리놀렌산의 함량은 정상적인 참기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인체에 무해한 리놀렌산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다) 또, 사건업소의 참기름에서 2.0%의 리놀렌산이 검출되었다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 사건업소의 참기름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성분 규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원인을 떠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사건업소의 참기름에서 검출된 리놀렌산이 2.0%로써 기준치 0.5%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