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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5호,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6. 12. 부산광역시 ○○○○구 ○○로 153에서 “ ○○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사건주유소의 휘발유 주입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날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에게 사건주유소의 정품ㆍ정량 판매여부 점검 요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이 2012. 11. 14. 사건주유소의 주유기 점검결과 18대의 주유기 중 1대에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정량보다 미달하게 판매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1.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2. 7. 청구인에게 행위의 금지 위반(정량미달판매)을 이유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셀프주유소로서 주유기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주로서는 주유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나. 사건업소의 주유기는 2010년 5월 ○○ ○○○(주)에서 제작한 셀프주유기로 교체 설치하였으며, 검정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셀프주유기는 일반 주유기와 달리 모든 시스템이 전자부품들과 전산프로그램으로 연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업체이자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 ○○ ○(주)에서 매달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영업주가 주유기의 오작동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 특히 불시점검 9일 전인 2012. 10. 29. 위탁 관리업체인 ○○○○○(주)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불시점검 다음 날인 2012. 11. 8. 주유기 수리업체인 ○○○○○(주) 부산영업소에 의뢰하여, 오작동을 일으킨 노즐의 불량원인을 확인한 결과, 무연휘발유 주유기 노즐 스파우트 불량으로 판명되어 즉시 교체 후 정상화되었다. 라. 사건업소는 ○○○○○ ○○(주)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우수 주유소 수상’ 및 Best Partner 선정과 품질보증 주유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고객을 위한 좋은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 청구인은 1993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특히 부산에서 유일하게 1,8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벤처기업에서 특허 개발한 나노 연료 절감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연비절감, 출력증강, 매연감소, 소음감소라는 효과를 제공하는 등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항을 비용을 감당하고 설치한 것은 고객들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영업해오고 있다. 바. 또한, 주유기는 시청에서 3년마다 토출량 검량을 실시하고 유량계를 납봉인 함으로써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석유관리원 불시점검 시에 주유기 캐비닛을 해체하고 장시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조사 하였지만,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내렸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로터리클럽 회원으로 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센터에 기부하여 나눔과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음에도 고의성 있는 경우의 행정적 제재수단 성격에 해당하는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유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매달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주로서는 주유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알 수가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석유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계량기 자체의 결함 유무와 관계없이 정량에 미달한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석유판매업자는 계량기 이상 유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정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계량기 이상 등이 예측됨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그런 일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피청구인에게 말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1. 1. 한국석유관리원에 정량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요청을 하였고, 2012. 11. 7.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관리자의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경찰의 수사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으로 정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는 사업자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1,500만원 처분과 동시에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12. 12. 7.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사. 고의로 정량 미달 판매를 한 경우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표 2] 1. 차.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4천만원에 해당하나, 동 건의 경우 주유기의 봉인 훼손이 없고 검정 유효기간도 도래하지 않아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별표 2] 1. 차.3) 그 밖의 경우를 적용하여 1,500만원의 과징금액을 부과하였다. 아. 주유기 고장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주유소 사업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석유유통검사(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결과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12. 사건주유소를 영업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1. 사건주유소의 휘발유 주입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민원접수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에게 사건주유소의 정품ㆍ정량 판매여부 점검요청을 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은 2012. 11. 7.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주유기를 점검하고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사건주유소 주유기 18대 중 1대에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정량보다 미달하게 판매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유기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이지 고의적으로 양을 줄인 것이 아니며, ○○○○○○(주)에서 시행하는 우수 주유소 및 Best Partner 선정 및 품질보증 주유소로 선정된 업체로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운 주유소 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행위의 금지위반(정량미달판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제1호차목3)에서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셀프주유기는 일반주유기와 달리 모든 시스템이 전자부품과 전산프로그램으로 연동화되어 있어 전문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매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주유기의 오작동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으며, 불시점검 9일 전 위탁업체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1,800만원의 나노 연료절감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출력증강, 연비절감, 소음감소 등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우수 주유소 수상 및 Best Partner 선정과 품질보증 주유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검찰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2012.11.1.)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점검(2012.11.7.) 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되었는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사건주유소 주유기 고장으로 휘발유를 정량미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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