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징금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의하면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일과징금 20만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으로 산정되는 점은 감안되어야 하므로 과징금 840만원부과 처분을 과징금 6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6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9. 부산광역시 ○○구 ○○동 421-8에서 “○○○○(○○)하우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9. 15. 21:4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2.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 1. 3.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84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가게 종업원들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단속당일에는 이○○ 등 청소년들이 미리 모의하여 염탐하고 계획적으로 매니저를 빼돌리고 몰래 숨어 들어왔다. 또한 청소년 1명이 벨을 누르지 않고 직접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하여 술을 주문하였는데, 카운터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다리를 다친 학생 대신 온 초보 아르바이트생이었기에 경험이 없어 의심없이 술을 준 것으로, 전혀 팔고자 하는 의사 없이 속아서 실수로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3층에는 부산대 단체가 있어 너무 분주하여 매니저가 테이블을 돌며 체크할 시간이 없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제발 선처 바란다.
나. 청구인은 현재 병든 남편과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남편은 2005년 3월 친정아버지의 자가용으로 운전중 인사사고를 내게 되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10개월간 교도소에 살아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간질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이 진 빚을 갚느라 정말 힘들게 살아 왔다. 빚을 내어 인수한 가게는 13년간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고, 늘어나는 적자에 최악의 상황이며, 청구인 본인은 허리디스크에 돌발성, 특이성 난청이라는 희귀병도 앓아 힘든 상황에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청구인은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빚을 못 갚게 되면 가족간 우애도 깨지게 되어 정말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제발 희망을 주기 바란다.
라. 2012. 12. 22.까지의 매출자료와 ○○구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같은 해 4~6월 과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증명서만 인정되어 과징금 8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제서야 알고 2012년 4~12월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 및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업장 운영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였고 사건당일 해당 청소년들이 모의하여 속이고 들어온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무려 7명의 청소년들이 가게에 들어와 있었다면 눈에 띄었을 것이고 이들이 카운터에서 신분확인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변명은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 조사시 해당 청소년들이 전부 미성년자고 밝혀진 이상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소년 이○○ 자술서에도 술집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 영업주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장 운영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CCTV 화면상 일시 및 화면상에 나타난 얼굴은 명확하다 할지라도 이는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 출입 시 및 계산대에서 왕래하는 손님들인지 모호하므로 이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은 ○○경찰서 조사결과 위반사항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청 사건처리 결과 기소유예를 받았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을시 1/2 범위 내에서 경감처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에서 1월로 행정처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의 사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변경처분 한 것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이 된다면 행정청의 처분사항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감액 또는 취소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 관련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세무서 자료로 산출하게 된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금정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자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9. 15. 21:4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19. 피청구인에게 “평소 엄격하게 미성년자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건당일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숨어 들어왔고, 초보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아 법위반이 되었음.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 1. 3.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에서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 일일과징금 20만원, 연간 매출액 100백만원 초과 150백만원 이하의 경우 일일과징금 28만원이 각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평소 엄격하게 미성년자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건당일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숨어 들어왔고, 경험 없는 초보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아 법위반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부산금정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청소년 자술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처분은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징금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충서면에서 제출한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일과징금 20만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으로 산정되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