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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9호,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고, 사건업소를 10년 넘게 운영하여 익히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예정처분에서 2분의 1 감경한 점 등으로 볼 때 더 이상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3. 부산광역시 ○○○구 ○○○로28번길 12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2.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1.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3.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12. 6. 17:00부터 18:40까지 청구인의 업소에서 동네 지인들과 치킨과 맥주 한 잔씩 하다가 청구인이 배달 간 사이 저녁내기 속칭 훌라 게임을 하기에 업소 내에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으나 소액이고 잠깐 한다고 하기에 그냥 두었는데 그 사이 업소를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나. 요즘 불경기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백화점 아르바이트하며 혼자 장사하고 있으며, 대학교와 중학교 다니는 자녀 학비에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순간적인 방심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 다. 직접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처분을 받게 될 줄 알았더라면 밥값 내기라도 못 치게 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도박방조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12. 6. 17:00부터 18:40까지 청구인의 업소에서 동네 지인들과 치킨과 맥주 한 잔씩 하다가 청구인이 배달하는 사이 저녁 사기 속칭 훌라 게임을 하기에 업소 내에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으나 소액이고 잠깐 한다고 하기에 그냥 두었는데 업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하여 업소 내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등을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잇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의 처분결과 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3.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2. 피청구인에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3. 청구인에게 업소 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다목,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2)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15. 바에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기준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동네 지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청구인이 배달 간 사이 저녁내기 훌라 게임을 하기에 업소 내에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으나, 소액이고 잠깐 한다고 하기에 그냥 두었는데 도박을 한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만 받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런 처분을 받게 될 줄 알았더라면 밥값 내기라도 못하게 하였을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손님 홍○○ 외 3명이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업소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업소 내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평소에도 업소 내 도박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예정처분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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