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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4호, 2013. 2. 19., 인용

【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건 당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한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구 ○○로 34-1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27. 23: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10.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전례가 있어 업소에 성년인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 중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손님들의 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 2012. 10. 27. 23:00시경에도 청구인의 업소에 단속되었던 오○○등 6명 외의 옆 테이블에 성명 미상의 미성년자들이 있었는데, 사건당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하니 그 손님들은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보냈으며, 미성년자인 오○○ 등 6명은 주민등록증 확인하여 성년이었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인데 사건 발생 이후에 오○○ 등 6명 중 일부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자로 청구인을 속인 것이 경찰 단속 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며,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오○○ 등 6명의 옆 테이블에 앉았던 성명 미상의 미성년자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이처럼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업소인 “○○○○”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손님에 대하여 철저한 신분증 확인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나. 사건 당시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 1명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신분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7월경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년 제10회 심리에서 20일로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라. 만약, 가정적ㆍ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동래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청구인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29.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27. 23:4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출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인서에 “청소년 김○○(18세) 등 6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소주 12병 …, 판매하던 중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한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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