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인은 운전자이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상당한 제재를 받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처분 누락 자료가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측면이 있고,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형편과 차후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4. 13. 15:20경 청구인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부산99○ ○○○○, 트랙터)로 중상 3명의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유발한 사실이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 2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중상 3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2011. 4. 13. 15:20경 부산 ○○구 소재 ○○삼거리 신호등 앞에서 가락 IC 방향에서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진행 중 여성운전자분이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무리하게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다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쪽 뒷문을 청구인 화물차 우측범퍼로 충격을 가한 사고이다. ○○삼거리는 타교차로 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이며, 청구인 또한 사고조사 경찰관에게 좌회전 차선이 너무 짧아서 많은 차들이 차선을 위반하여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 후 관할청에서는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공사를 하였고 신호시간도 변경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조항은 1998년부터 시행한 법으로, 지금 현시대는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가서 치료기간을 많이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이다. 이 사건 사고 피해자와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충분히 보상하고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사고이후 너무 크게 보험료가 인상되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다. 2011. 4. 13.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몇 년이 지난 뒤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 사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와 면허정지를 모두 받은 다음, 또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 생각한다.
라. 청구인 화물차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 부담,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용도 하락, 청구인 가정에는 화물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어린이집 주방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내와 3명 자녀들의 학비 부담, 청구인은 지역 화재예방 및 불우이웃돕기 등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도 받았던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가정의 생계에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차후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원인이 크다고 주장하나,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의 통보(2012.12.18) 공문과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고,
나. 이 사건 사고시점(2011.4.13)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를 2012. 12. 20. 부산광역시의 통보로 알게 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정당하며,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범칙금, 면허정지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행정처분 대상 통보 및 협조 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4. 13. 15:20경 청구인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부산99○ ○○ ○○, ○○트랙터)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1. 4.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제12호가목2)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1건의 교통사고로 3명 이상 4명 이하 인원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 중상사고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13. 발생한 사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와 면허정지를 모두 받은 다음, 몇 년이 지난 뒤 또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나)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과 운송업자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정지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의 사유와 목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청구인은 운전자이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상당한 제재를 받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처분 누락 자료가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측면이 있고,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형편과 차후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