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석유판매업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6호,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사고위험 예방은 물론, 안전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7. 1. 부산광역시 ○○구 ○○로 493에 “ ○○주유소”라는 석유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사업자 지위 승계하여 영업하던 중, 2012. 11. 29. 15:45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와 부산 ○○경찰서 합동단속에 의거 부산지하철 확장공사 제6공구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이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 시료번호 5, 6번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동탱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품질검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27.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에게 이의시험 신청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3. 피청구인에게 경유와 등유의 재고량 및 입ㆍ출고량 내역과 일일 마감일지 등을 대조 분석해 보더라도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은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시료번호 5, 6번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며 최초 시험 결과와 동일하다는 이의시험 결과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료번호 5, 6(자동차용 경유)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약 5%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것이나, 청구인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석유 제품화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나. 사건 당일 경유 배달량, 일일마감일지, 경유 탱크로리 적재 판매현황, 경유수불 현황, 등유 수불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판매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청구인 차량에서 2012. 11. 29. 시료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통보된 석유제품 시료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시료번호 5, 6(자동차용 경유)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약 5%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임”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시험 신청에 따라 2012. 12. 31. 이의시험 한 결과에도 “시료번호 5, 6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약 5%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함.”이라고 회시되어 청구인이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경유와 등유의 재고량 및 입ㆍ출고량 등의 수불내역과 일일마감일지 등을 대조 분석해 보더라도,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 12. 11.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경유와 등유의 2012년 11월분 거래상황기록부와 청구인이 의견서 및 청구서에 제출한 2012년 11월분 경유와 등유의 수불내역 재고량 및 입ㆍ출고량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거래상황기록부 및 입ㆍ출고 내역 마. 가사, 위의 입ㆍ출고 내역과 협회에 보고한 자료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경유와 등유의 재고량 및 입ㆍ출고량 등 수불내역과 일일마감일지 등은 청구인이 작성한 내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등유를 혼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장부상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청구인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수불 대장이나 일일마감일지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입출고 한 것으로 맞추어 놓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바.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청구인의 수불과 협회 보고자료조차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계수 상 혼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의 품질검사 결과 “가짜 석유제품”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의 이의시험 신청에 따라 실시한 2번째 시험은 청구인도 입회하여 그 객관성이 더욱 확보되었다 할 것이며, 아. 청구인의 내부 기록인 유류 수불량, 일일마감일지 등은 석유제품(등유)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및 이의시험 결과 통보서, 2012년 11월 거래상황기록부(협회 제출), 의견제출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1.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주유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1. 29. 15:45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와 부산사하경찰서 합동으로 부산지하철 확장공사 제6공구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이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 시료번호 5, 6번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동탱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품질검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27.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에게 이의시험 신청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3. 피청구인에게 경유와 등유의 재고량 및 입ㆍ출고량 내역과 일일마감일지 등을 대조 분석해보더라도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은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시료번호 5, 6번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다는 이의시험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석유사업법」제29조에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에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는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2. 개별기준 ‘다’목 제12호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석유 제품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건당일 경유배달량, 일일마감일지, 경유수불현황, 등유수불현황 등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2012년 11월 거래상황기록부와 행정심판 청구 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유와 등유의 입출고 내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 요청으로 석유제품의 이의시험까지 하였으나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제품으로 판명되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사고위험 예방은 물론, 안전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