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초 처분 사유 중 한글 미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규 오인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침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점, 이미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하여 그동안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40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으로 변경한다. 또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의 전제요건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이 2개월 처분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0일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으로 변경하고,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과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광역시 ○구 ○○로 46번길 87(○○동, ○○○○○ 1 지하 101호)에서 “(주)○○○○”이라는 상호의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12. 일본산 기구ㆍ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부제품을 식약청에 별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2. 2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를 거쳐 2012. 4. 13. 청구인에게 수입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①영업정지 2개월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과 2012. 6. 26.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 받았다는 이유로 ②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 (이하 ①,②를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8.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26.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 사유 중 한글 미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2. 11. 19.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20.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 제출이 없자, 2012. 12. 7.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하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2012. 1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6. 12. 일본산 식품 기구ㆍ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부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ㆍ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15일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이하 “당초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5. 2.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6. 26.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이하 “당초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8.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는바, 법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구ㆍ용기에 대하여 한글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의 개별기준 제7호가목2)을 적용한 것은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법원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명할 뿐이며, 당초 영업정지처분 중 한글 미표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고, 당초 영업정지처분이 전부 취소됨으로 당초 과징금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19. 당초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서, 2012. 12. 7.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처분과 2013. 1. 10.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1. 5. 경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 임차인 최○○의 요청에 의해 2011. 6. 12. 19,529,500원 상당 일본산 주방기구ㆍ용기(이하 “사건 물품”이라 한다) 12,428점을 수입하여 전량 최○○에게 납품하였다.
사. 청구인은 일본산 주방 기구ㆍ용기 수입이 처음이라 일본수출업체에서 받은 제품리스트(송장)를 관세사에게 교부하고 모든 업무를 맡겼는데, 제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수입은 누락되었다.
아. 그 후 청구인과 최○○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1. 11. 10. 최○○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폭리가격의 조정이라는 내용의 협조요청문을 받고 사건물품 수입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부산세관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이미 통관된 제품에 대한 사후 자수 또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자. 청구인은 최○○에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의 상가문을 폐쇄하고 제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12. 1. 31.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구인을 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고발 이후 사건 물품 중 최○○ 점포에 보관 중이던 제품은 압류, 전량 폐기되었다.
차.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23]Ⅰ.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기구ㆍ용기를 처음 수입하였고, 관세사에게 송장을 교부하고 통관절차를 맡긴 점, 세관에 통관되었기에 위반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송장에 있던 제품은 수입신고를 한 점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청구인 의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되어야 하고,
카. 청구인이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처에 반품을 요청하고, 자수하기 위해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찾아가 문의한 점, 사건물품 중 1/3 상당이 압류ㆍ폐기된 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여 그 동안 영업손실, 신용훼손 및 고객 이탈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최초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점, 이 사건 과징금처분으로 손해가 더 많아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은 공익의 침해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분 건에 대하여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기구ㆍ용기는 12,428점(51종) 19,529,500원 상당으로 그 양과 금액이 단순한 부주의로 누락할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대상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입한 잘못이 있고, 특히 일본의 방사선 문제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시기에 일본산 기구ㆍ용기를 수입하면서 더욱 철저히 수입신고 대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것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법 제45조에는 위해식품으로 규정하였고, 법 제72조에서는 폐기처분 등의 강경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제83조에서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외 별도 과징금을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식품으로 인한 국민위생 및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9조, 제75조, 제83조(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부산지방법원의 2012구합3294 판결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통보서,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공문, 처분사전통지서(2012. 11. 20, 2012. 12. 7), 행정처분서(2012. 12. 7), 의견제출서(2012. 12. 17), 과징금 부과처분서(2013. 1. 10)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8.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1. 6. 12. 일본산 기구ㆍ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부제품을 식약청에 별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2. 2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를 거쳐 2012.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15일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처분과, 2012. 6. 26.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8.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26.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 사유 중 한글 미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2. 11. 19.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20.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의견 제출이 없자, 2012. 12. 7.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3,678,550원 부과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2. 1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제19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등(식품등수입판매업을 포함한다) 제1호바목에 식품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미신고수입)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통보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단순한 부주의 등에 의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23〕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은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법규오인으로 인한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침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점, 이미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하여 그동안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40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으로 변경한다. 또한 선행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처분의 전제요건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