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음란물을 방영(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9.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10( ○○동)에서 “ ○○○”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하여 동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2012. 12. 7. 부산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업소 실영업주 조○○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2012. 12. 12.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2012. 12. 27.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업자로부터 합법적이라는 말만 듣고 방영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2. 청구인에 대하여 투숙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영(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모텔 인수 당시 이전 주인이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넘겨받으면서 기존고객에 대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방송업자가 모텔 내에서 방영되는 케이블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주어 그 말만 믿고 인수받게 되었다. 장사를 시작하고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주변에 연이어 들어서는 새로운 건물들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고, 일반 운영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모텔 내부에 방영되는 비디오물이 음란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그것을 챙길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나. 방송업자와 전주인의 말만 믿고 가게를 시작했지만, 주변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더는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일부러 음란물을 방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청구인의 가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으며 불법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을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기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수사결과통보서에서 알 수 있듯이 2012. 11. 20.자 투숙객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물 방영한 사실과 청문에서 음란물 방영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단지 방송업자로부터 합법적이라는 말만 듣고 방영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시 투숙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영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영업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청구하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중위생영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준법정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심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 또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잇따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고발범죄 수사결과 통보서, 청구 외 박○○(청구인의 시모) 확인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숙박업(일반) 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여 동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사상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7. 부산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 외 조 ○○(청구인의 시부)의 법령위반사실을 통보받아 2012. 12. 1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7. 청문에서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업자로부터 합법적이라는 말만 듣고 방영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 대하여 투숙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영(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가목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숙박자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풍속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방송업자가 모텔 내에서 방영되는 케이블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주어 그 말만 믿었고, 주변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더는 사건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음란물을 방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사건업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불법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사건업소는 34개의 객실을 보유한 6층 건물로 그 규모 또한 작지 않아 청구인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상기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