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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3호, 2013. 2. 19., 인용

【재결요지】 종업원이 사건업소에서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던 것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손님들의 계속되는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던 점, 동종위반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왔다는 점, 혼자서 부모님과 홀로된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4-9번지에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10. 17. 02:00경 청구인 및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2. 26.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2012. 12. 10.자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혼자 남은 조카를 키우면서(언니 부부 교통사고 사망)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시간이 허락할 때에는 지역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아원생들 목욕봉사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았다. 나. 2012. 10. 17. 배○○외 1명이 사건업소에 왔다.(배○○의 3번째 방문) 그날 배○○는 두세번 안면이 있는 터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잔만 할 것을 계속 권유했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몇 번을 사양을 했지만 다른 손님도 있는 가운데 큰소리가 나고 분위기가 엉망이 된터라 아르바이트 직원은 수습차원에서 두 잔을 먹었다고 하였다. 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갔으나 가게를 내려가던 중 청구인의 가게로 올라오는 손님 강○○와 시비가 붙었던 것인데, 서로 시비가 붙자, 청구인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더니 배○○ 일행은 강○○를 두둔한다고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가게 안되겠네 하면서 혼좀 나봐라”면서 직접 ○○경찰서 부곡지구대에 연락을 하였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과 손님 일행은 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배○○ 일행은 자기 아는 분이 ○○찰서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지구대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은 배○○ 일행 이야기만 듣고 청구인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지구대에서 술이 깬 배○○는 청구인이 너무 강○○를 두둔하니까 “욱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마. 지구대에서는 청구인에게 너무 부당하게 대우했다. 처음 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오전 2시 30분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질문 및 조사도 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강요했다. 청구인이 지구대에서 작성한 조사결과가 사실과 너무 상이해서 날인을 못하겠다고 하자 지구대 직원은 계속 서명날인을 종용했으며 지금으로서는 후회하지만 그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날인을 했다.(그때 시간이 오전 5시가 지났음) 바.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도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청구인이 지구대에서 서명날인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고, 이후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종사자 유흥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단지 지구대에서 서명날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또, 신고자인 배○○가 지구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으며 신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한 조사서도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구대의 초동 조사는 너무 부당하고 건수 위주의 조사였다고 생각된다. 나. 아르바이트생이 겨우 술 두잔, 그것도 배○○ 일행의 강요에 못 이겨 먹었을 뿐인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사료되오니 부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고 부당, 가혹하다고 주장하나,「식품위생법」제44조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인 배○○ 일행이 강권을 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술을 먹었다고 함으로써 유흥접객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1/2경감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손님들의 요구로 인하여 종업원 등이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 마신 것으로 보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의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지구대에서 유흥접객행위도 없는데 지구대 직원의 강압에 의해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검찰 처분은 ○○경찰서에서 본인의 진술을 문답식으로 작성을 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확인까지 받아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근거한 처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손님의 강권으로 인하여 업소가 시끄러워져서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18.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16. 02:00경 사건업소에서 청구인 및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신 사실이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2. 26. 청구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은 술을 한잔하라는 손님의 권유를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손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2잔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 및 종업원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에서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이 겨우 술 2잔을 받아 마셨을 뿐 유흥접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첨부된 손님의 진술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4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던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 등은 손님들의 계속되는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평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왔다는 점, 청구인 혼자서 부모님과 홀로된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비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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