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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1호,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동종위반전력이 1회 있어 영업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24. 부산광역시○○구○○로 32, 지하1층(○○○○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5. 16. 21: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영도경찰서장이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6.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2. 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21:20경 평소 친구로 지내던 남자 손님이 친구들과 사건업소에 방문하였고, 도우미가 가게에 온 시간은 21:25경이며, 단속경찰관은 가게 앞에서 19:00경부터 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우미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5분도 안되어 가게에 내려와 단속을 하였으며, 손님이 온 이후에 도우미가 왔고, 청구인이 룸에서 주류를 셋팅하고 나오는 사이에 단속경찰관이 왔었기에 손님과 도우미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나. 도우미가 사건업소에 오게 된 것은 남자손님 5명이 음악 선곡이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아는 아가씨가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전화번호를 주며 불러 달라기에 무심코 전화로 불러준 것이고, 사건당시 단속경찰관이 사건업소 앞에서 잠복하여 기다렸다가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과잉단속일 뿐만 아니라 표적단속이며, 또한 가게에 도우미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다. 청구인과 도우미 김○○외 1명이 자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사건당시 단속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자인서를 작성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김○○외 1명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단속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업소는 30평도 안되는 영세한 가게인 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시골에 있는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출금 등의 이자, 가게 월세, 공과금 등을 내기에는 현재의 수입으로는 힘겨운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획일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03.24자로 사건업소를 인수받은 이후 1년 2개월 이내에 2차례나 유흥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2012.05.17자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와 청구인 자인서, 유흥접객원 2명의 진술서 및 접객원 2명이 사건업소 내에서 갈아 입은 옷가지 촬영 사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단속’ ‘표적단속’ 운운하며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거짓과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유흥접객원인 김○○ 외 1명이 자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습적으로 유흥접객영업을 일삼는 사건업소에 대한 단속지침을 하명 받아 단속경찰관이 위반영업의 현장 적발을 위하여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 후 약 15분 뒤에 들어가 동 업소 2번 룸에서 40대 중반 남자 3명과 도우미 배○○ 외 1명이 동석하여 유흥을 붇돋우는 현장을 적발 단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며 자인서 작성 시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치 않았고, 도우미 배○○ 외 1명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 업주 아는 언니에게 연락을 받고 동 업소 2번 룸에서 40대 중반 남자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먹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자술하고 자필 서명날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의해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고용하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현장 수사결과 손님과의 동석작배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접객원들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자필 진술서임에도 단속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명확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법권의 처분관청인 부산지방검찰청에 동 피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5회)한 결과 2012.12.05.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2012.11.28자로 벌금 200만원 처분하였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2.12.06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유흥접객 영업사실이 명백하고, 유흥접객행위 등 업종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영도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유흥접객원(배○○, 김○○○○)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24.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5. 16. 21: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영도경찰서장이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6. 4. 피청구인에게 “경찰이 업소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도우미가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단속한 것은 과잉단속임. 경찰 조사 결과시까지 처분 보류 원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경찰이 사건업소 앞에서 잠복하여 이 사건 단속을 한 것은 과잉, 표적 단속이며, 손님과 도우미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단속되었는데 가게에 도우미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했다는 것은 억울하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부산영도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의 단속서류에 의하면 사건업소 단속지침을 하명 받아 동 업소 부근에서 잠복근무 하던 중 도우미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 후 약 15분 뒤에 동 업소에 들어가 단속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고, 도우미 배정미와 김경운이 자필 서명한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연락을 받고 40대 중반 남자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먹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2. 1. 20.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유의 이 사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영업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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