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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0호, 2013. 1. 15., 인용

【재결요지】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 확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28조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1]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1.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 위반사실은 청소년 1명에게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판매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3.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5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5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7.경부터 부산광역시 ○○구 ○○○○○번길 16( ○○동)에서 “ ○○25 ○○○호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9. 9. 17: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9.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함에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였고, 판매대 앞에 ‘술ㆍ담배 판매시 신분증검사’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청구인과 가게 아르바이트생은 평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해왔다. 나.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많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주류 및 담배 구입 손님을 보고 성인이라 판단되면 굳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는바, 2012. 9. 9. 17:00경 청구인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좋은데이 1병, 카스맥주 1병을 판매하게 된 것도, 당시 술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외모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에 술을 구입하러 왔기에 미성년자라고는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다. 청구인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5명의 식구가 함께 살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터라, 현재 사건업소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만만치 않은 가게 운영비를 줄여보고자 평일 야간과 주말 오후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채,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지금껏 살아오시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청구인 또한 지금껏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한번도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라. 따라서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청구인과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은 충분히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불과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과징금 100만원은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불과하고, 영세한 업체사정과 어려운 집안형편을 감안하면 부과된 과징금 100만원은 큰 부담이 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청소년 주류 판매가 대부분 접근과 구매가 용이한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업주(또는 종업원)는 주류 판매 시 더욱 주의 깊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소년보호법」제54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의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행위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8조, 제5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7.경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9. 9. 17: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9.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28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1]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 확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실은 청소년 1명에게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판매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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