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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9호,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청구인의 상가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경비초소와 철 계단) 수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상가 옆 주차장이 상가전용 주차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한신빌리지 내 상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로 건축되어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면수가 산정되어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나 공동주택 및 상가 주차장 위치를 각각 특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상가 옆 주차장을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경비실 설치로 필요주차대수가 증가하므로 주차장법을 위반하였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에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은 50㎡ 이상의 건축면적으로 해야 하나 이 또한 위반하였으며, 행위신고 시 첨부서류 누락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경비실 면적 3.08㎡에 대한 추가설치 주차대수는 0.02대(1대 미만은 0)로 경비실 설치로 주차대수는 증가하지 않고, 건축면적 산정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신빌리지 9개동 및 증축되는 경비실의 건축면적 합계는 50㎡이상이므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며, 행위신고서 첨부서류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동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경비실 증축과 관련한 행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0. 한신빌리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한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신고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71번지외 3필지 상에 위치한 ○○○○○ 상가(이하 “사건상가”라 한다) 소유자다. 한신빌리지입주자대표회장이 2012. 9. 3. 피청구인에게 3.08㎡규모의 경비초소 건립을 위한 행위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0. 한신빌리지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가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경비초소와 철 계단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신고를 득하였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2. 12.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가전용 주차장은 건축허가 및 분양 당시부터 상가부설주차장의 용도로 하여 집합건물인 상가건물과 함께 분양하였던 것이고, 또한 공동주택과는 경계담장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청구인의 반대에도 이곳에 건축물(경비실 약 2평)을 신축한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제19조의4) 그리고 주택법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행위신고서의 첨부서류 3항에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그리고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상가전용 주차장을 상가건물과 함께 분양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고 또한 애초 건축허가 시부터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위신고 수리처분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분양받은 상가부설주차장에 경비실을 설치함에 있어 행위신고수리처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규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내용에 포함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라. 행위신고에 따라 설치된 경비실은 상가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으며, 경비실 설치로 필요주차대수가 증가하므로 경비실 설치는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마. 지금까지 상가소유자는 상가전용 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수십 년 동안 피청구인에게 납부해오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의 대지지분권은 상가건물의 바닥면적과 사용 중인 상가전용 주차장의 대지면적과의 합은 동일하다. 바. 일반미관지구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제1항에는 3층 이하인 건축물은 50㎡이상의 건축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 9. 10. 행위신고증명서 내용에는 가로 220㎝, 세로 140㎝ 높이 190㎝로 하여 이동식 조립형으로 하여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건축물로 축조되어 있다. 사. 행위신고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포함 4명 참석, 위임장 2명으로 하여 동의가 되어 있으나 위임장도 없었다. 상가전용 주차장이 단지 등기부상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주민 그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곳에 철계단과 경비가 상주하지 않는 경비실만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청구인에게 주차불편 등 피해만 주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취소심판 등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을뿐더러, 적법하게 행위신고 수리된 이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안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상가전용 주차장은 건축허가 및 분양 당시부터 상가부설주차장의 용도로 하여 함께 분양하였고 청구인의 반대에도 경비실 신축은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구○동 971번지 외 3필지 상 한신빌리지는 144세대 9개 동의 연립주택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용도별로 주차대수가 산정되었으나, 동 규정상 공동주택 및 상가의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만 있을 뿐 설치위치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가 옆 주차장을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며 나.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실 증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경비실 증축과 관련한 행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수리되었으며, 경비실을 3.08㎡ 증축 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규정에 따라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상가 옆 주차장의 주차구획 상에 경비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경비실 설치가 주택법주차장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행위신고서의 첨부서류 3항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가 옆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비실에 대해 상가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행위신고서”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가 첨부서류로 되어있으며, 라. 또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신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상가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득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마. 분양받은 상가부설주차장에 경비실을 신축함에 있어 행위신고 수리처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내용에 포함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7조는 경비실 증축과 관련한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른 행위신고와 무관하며, 행위신고로 설치된 경비실은 상가 옆 주차구획 상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상가 옆 주차구획이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에 전용되는 주차구획이 아니므로 상가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경비실 증축이 주택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적법하며, 상기에서처럼 경비실 설치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바. 행위신고에 따라 설치된 경비실이 상가 부설주차장인 상가전용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공동주택의 연면적의 증가로 인해 총 주차대수가 증가하므로 인해 과거보다 강화된 주차장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한신빌리지 내 상가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1986년 7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로 건축된 것으로서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면 수가 산정되어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나 공동주택 및 상가 주차장 위치를 특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 옆 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이 아니며, 경비실은 상가 옆 주차구획 상에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경비실이 상가전용 주차장에 설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규정에 따르면 증축과 관련한 주차장 산정은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증축으로 필요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시설면적 134㎡당 1대를 기준으로 한 경비실 면적 3.08㎡에 대한 추가설치 주차대수는 0.02대(1대 미만은 0대)이며, 경비실설치로 필요 주차대수가 증가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청구인은 상가 옆 주차장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수십 년 동안 피청구인에게 납부해오고 있으며, 상가건물의 대지지분권은 상가건물의 바닥면적과 사용 중인 상가 옆 주차장의 대지면적 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도로점용료 납부는 도로사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주차장의 전용 여부와 무관하며, 상가건축물과 관련한 중동 97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나, 공유자지분과 관련하여 중동 971번지 외 3필지의 지적이 분할된 것은 아니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공동주택 및 상가 주차장 위치를 각각 특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 옆 주차장이 상가 전용주차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 자. 일반미관지구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 제1항에는 3층 이하인 건축물은 50㎡ 이상의 건축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므로, 중동 97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은 한신빌리지 9개동 이외 경비실을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한신빌리지 9개동 및 증축되는 경비실의 건축 면적 합계는 50㎡ 이상이므로 경비실 증축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차. 행위신고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포함 4명 참석, 위임장 2명으로 하여 동의가 되어 있으나 위임장이 없었고 경비가 상주하지 않는 경비실만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청구인에게 주차불편 등 피해만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동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경비의 상주 여부 및 주민이득 여부는 주택법 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행위신고와 무관한 사항이며, 행위신고에 따라 설치된 경비실은 주차구획 상에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행위신고서,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신고 수리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상가 소유자이고, 한신빌리지입주자대표회장은 2012. 9. 3. 피청구인에게 3.08㎡규모의 경비초소 건립을 위한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0. 한신빌리지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가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경비초소와 철 계단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신고를 득하였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42조에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3] 6. 신축ㆍ증축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우선,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취소심판 등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고, 적법하게 행위신고 수리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신빌리지 내 상가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로 건축된 것으로 사건상가의 구분소유권자인 청구인도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상가 옆 주차장이 상가전용 주차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한신빌리지 내 상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로 건축되어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면수가 산정되어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나 공동주택 및 상가 주차장 위치를 각각 특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상가 옆 주차장을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경비실 설치로 필요주차대수가 증가하므로 주차장법을 위반하였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에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은 50㎡ 이상의 건축면적으로 해야 하나 이 또한 위반하였으며, 행위신고 시 첨부서류 누락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경비실 면적 3.08㎡에 대한 추가설치 주차대수는 0.02대(1대 미만은 0)로 경비실 설치로 주차대수는 증가하지 않고, 건축면적 산정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신빌리지 9개동 및 증축되는 경비실의 건축면적 합계는 50㎡이상이므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며, 행위신고서 첨부서류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동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경비실 증축과 관련한 행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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