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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7호, 2013. 1. 15., 인용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청구인은 주류반입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입실하는 학생은 외부적으로만 감시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 가방 및 기타 소지품은 검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영세한 자영업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구 ○○동 68-123번지에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 등록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9. 9. 17:00경 사건업소에서 학생 4명이 가방에 맥주 2병을 숨겨 들어와 마셨으나 종업원이 확인치 못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9.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손님의 주류반입을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9. 10. ○○경찰서 ○○○동 지구대로부터, 2일 전 사건업소에서 고등학생 4명(남 2, 여 2)의 성추행사건이 있어 조사 중 사건업소에서 소주 2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주류반입“묵인”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묵인한 것도 없고 어떻게 개인 가방을 조사할 수 있느냐, 단속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확인만 하고 내일 ○○경찰서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면 잘 처리될 수 있을 거라 하여 일단 단속에 협조하였다. 나. 다음날 아침○○경찰서 생활지도계 담당자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억울함을 진정으로 토로하였으며, 사건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아 여성청소년계로 한번 확인해보라 하였으나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사건이 아직 접수 및 배당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다 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에게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하소연 하였으나,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2012. 9. 20.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처리 내용 공문을 받고 담당자와 다시 상의하였으나 지금 상태로서는 딴 방법이 없으며 행정처분 절차에 응해야 된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 보다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에 응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행정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정상 영업 중 2012. 11. 8.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관계로 저희 업소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담당형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행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수사권도 없는 업주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냐고 항의하였고, 담당형사로부터 이번 사건 조사결과 ○○ 노래연습장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에 위 내용을 상의한 결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라. 현실적으로 입실하는 학생은 외부적으로만 감시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 가방 및 기타 소지품은 검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영세한 자영업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단속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업소 내에서 학생 4명이 술을 숨겨 들어와 마셨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주류반입 묵인으로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 확인서에도 업주 본인이 서명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주류반입과는 무관한 사안이고 주류반입 묵인은 주류판매와 달리 경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으며, 성추행사건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주류반입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류반입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듯이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업주는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단지 예정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ㆍ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별표 1], 제1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첨부자료,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9. 9. 17:00경 손님으로 왔던 학생 4명이 주류를 숨겨 들어와 사건업소 내에서 마셨으나 종업원이 확인치 못하였다하여 ‘주류반입 묵인’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2012. 9.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손님의 주류반입을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손님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손님으로 왔던 학생들 간의 성추행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사건업소에서 소주 2병을 먹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단되었지만 학생들이 가방 속에 주류를 숨겨서 들여왔으므로 주류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업주가 손님의 가방이나 기타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자신은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생각건대, ‘주류반입 묵인’이라 함은 업주 또는 종업원이 주류반입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주류반입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업소 내부에 주류가 반입되도록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피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이 학생들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이 학생들의 입실 당시에 위와 같은 의미의 주류반입 묵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건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면 그들이 반입하였던 술병이나 술이 담겨있는 컵 등이 사건업소 내부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거도 없으며, (다) 오히려, “2012. 9. 10.(사건당일 다음날) ○○경찰서 ○○○동 지구대로부터 2일 전 사건업소에서 고등학생 4명의 성추행 사건이 있어 조사 중 사건업소에서 소주 2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주류반입 묵인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묵인한 것도 없고 단속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는 청구인의 청구서 내용과,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학생 4명이 5번 룸에 들어가면서 몰래(가방) 맥주 2병을 숨겨 들어와 마셨는데 종업원이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뒤에 이 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부주의로 적발 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학생들이 사건업소에 주류를 반입하여 마셨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건당시 학생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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