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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2호, 2013. 1. 15., 인용

【재결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것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처분에서 2분의 1 감경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2회 고용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0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0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680번가길 56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4. 23. 17:00~23:30, 2012. 4. 30. 20:00~23:00경까지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진경찰서장이 2012. 5.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업장 운영은 청구인의 아들인 박○○이 도맡아 하고 있으며,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 2명, 주방이모 1명 아르바이트생 2~4명이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면접을 보았다가 그때그때 시간이 되거나 바쁠 때 연락하여 시간제로 일을 시키고 있으며, 주로 박○○이나 매니저가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한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나. 2012. 4. 21. 박○○이 없는 시간에 매니저 김○○가 황○○의 면접을 했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20살이라고 하면서 다음에 출근할 때 가져오겠다고 하여 김○○는 그날은 약 3시간 (17:00~20:00) 정도를 영업장 시설을 소개하면서 할 일만 가르쳤고, 일은 시키지는 않았다. 다. 2012. 4. 30. 저녁 박○○과 김○○가 없는 상태에서 위 내용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최○○이 아르바이트생 연락처를 통해 위 황○○에게 연락하였고, 황○○은 마침 시간이 되어 영업장에서 약 3시간(20:00~23:00) 정도 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청소년임이 확인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황○○은 박○○에게 영업장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신이 편모에 모친이 병환 중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렵게 다니고 있어 생활비와 학비를 벌려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였고, 마. 박○○은 과거 자신도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경험이 있어 측은해 용서하고 생활비에 보태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50만원을 주기도 하였다. 바. 박○○은 평상시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그동안 법 규정을 준수했으며, 김○○는 황○○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아트바이트생 최○○이 임의로 황○○을 부른 것으로 최○○은 황○○이 청소년인 것을 몰랐으며, 황○○이 영업장에 온 것은 이틀이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은 불과 3시간이다. 사.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한 사실을 고려 할 때, 박○○, 매니저 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최○○은 위 관계 법령이나 판례에 비추어 청소년을 고의나 악의적인 생각으로 고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아. 사건업소는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14.18㎡)하여 직원 2명, 주방 1명, 아르바이트생 2~4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45일 동안 영업을 못한다면, 영업장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과징금으로 전환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자. 박○○은 처와 3살 된 아이가 있으며, 처는 주부이고 전적으로 사건업소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은행 대출금(현, 대출 잔액:2,070만원)을 매월 조금씩 갚고 있는 등 사정이 어려워 이에 박재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와 아르바이트생 최○○, 인근 상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4. 21. 17:00~20:00 동안 황○○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20살이라는 말만 듣고 업소 소개 및 할 일등을 가르쳤고, 2012. 4. 30. 20:00~23:00 동안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최○○이 임의로 황○○에게 일을 시킨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나.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찰청의 사건 처리 결과 ‘기소유예’ 받은 것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사건업소는 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서면 특화거리에 위치해 있어 특히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성인이라는 말만 듣고 신분확인은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생 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은 고용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부분이며, 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업주 또는 매니저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최○○)이 임의로 다른 이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 종사자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2012. 4. 21.은 간단한 업무교육만 하고 일은 시키지 않았으므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2012. 4. 30. 3시간 고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업무교육을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업무교육을 하기 전에 당 업소에 적합한 자인지 신분증을 확인한 뒤 교육을 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므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한 점은 식품접객영업 종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바.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연령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채용을 거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사. 종사자 관리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최○○)이 임의로 황○○에게 일을 시켰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2.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4. 23. 17:00~23:30, 2012. 4. 30. 20:00~23:00경까지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일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5.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나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Ⅰ. 개별기준. 15. 바에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기준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억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4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인 황○○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20살이라는 말만 듣고 업소 소개 및 할 일 등을 가르쳤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최○○이 임의로 황○○에게 일을 시킨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다른 이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상 시 종사자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찰청의 사건 처리 결과 ‘기소유예’ 받은 것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 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인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2회 고용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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