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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34호, 2013. 1. 1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속 후 5개월이 지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며 서민의 고충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취소를 청구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728-1에 “○○○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7. 01:00경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 ○○경찰서장이 2012. 6.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2012. 8. 8. 처분사전통지서를 재통지 하였고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판매(2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11월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의 사망 전 병원치료비로 얼마간의 부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 나. 사건 단속 후에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면 억울한 심정이 덜하겠지만, 단속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의 고충을 잘 헤아려 영업정지 일을 조금이라도 감하여 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6. 7.자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치 아니하여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2. 8. 8.자로 처분통지서를 재송부하여 2012. 8. 24.자로 의견 제출서를 받은 결과, 본인은 술을 팔지 않았으며 손님이 술을 사달라고 하여 사주었을 뿐이고, 현재 검찰의 약식선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다며 행정처분을 늦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대로 행정처분을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코자 유예를 하였고 이후 2012. 10. 5.자로 확정되었다는 결과통보서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1. 14.자로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유선 통보하여 의견 제출서를 받아 행정처분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4. 30.자로 주류판매 1차 처분을 받고 7일 뒤인 2012. 5. 7.에 주류판매 2차 단속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손님이 사가지고 온 술이 모자라자 술을 사 달라고 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하나 손님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영업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 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손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7. 01: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7.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주류판매 2차)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2012. 8. 8. 처분사전통지서를 재통지하였고,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의견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손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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