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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3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 허위등록, 급간식 및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조금 2,085,770원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등 관계법령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보조금 2,085,770원 반환, ②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7.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읍 ○○○로 31번길 6에 “○○정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받아 2011. 10. 19. “사랑가득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명칭변경 하여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국민신문고에 아동허위등록 및 급간식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은 2012. 3. 30. 사건어린이집 시설운영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아동 허위등록, 급간식 및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7. 24. 처분사전통지, 2012. 8. 8.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8. 9. 피청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2012.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하동 허위등록으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①보조금 2,085,770원 환수, ②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③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이하 ①,②,③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③처분은 수용하고 ①, 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 허위등록, 급ㆍ간식관리 부적정, 재무회계관리 부적정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중에서 아동 허위등록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사항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을 다투고자 하며 원장자격정지, 형사고발 처분은 수용하며 그 외 급ㆍ간식관리 부적정, 재무회계관리 부적정의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은 이를 수용한다. 나. 사건어린이집은 만 0세반의 경우 교사 4명이 아동 10명을 돌보고 있으며 만 0세의 경우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1:3이었고 정예서는 해사랑 반으로 해사랑 반에는 정예서를 포함하여 3명의 아동이 있었다. 다. 청구인이 정예서의 출석부를 점검해보니 정예서는 2012년 1월 중에는 11일 출석하였고, 동년 2월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보조금의 신청은 월 11일 이상 출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은 매달 13일경 보조금을 신청하고 5일 정도 후에 어린이집 지정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정예서의 경우 당시 조부모들 건강이 좋지 않아 정예서의 부모가 조부모를 돌봐야 하였고, 정예서의 아버지 또한 바쁜 관계로 출석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 라. 청구인은 정예서가 출석하지 않은 날이 많아서 정예서의 어머니에게 정예서를 빼고 예비 아동을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 몇 번 문의하였으나 정예서의 어머니는 정예서를 빼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정예서는 2012년 3월부터는 계속 출석하고 있다. 마. 결석을 자주 하는 아동은 청구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교사를 통해 출석상황을 체크하게 되지만, 정예서의 경우는 청구인이 향후 등원 여부를 확인한바, 바쁜 일이 지나면 등원할 것이니 보육 아동에서 제외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바. 2012. 7. 1.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반환 및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도 청구인의 고의라기보다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운영정지는 어린이집의 폐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크며 운영정지로 인해 재원하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 0세아 정예서 아동을 2012. 1. 1.부터 2. 29.까지 2개월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정부지원보육료 총 1,429,7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2,085,770원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정예서에 대한 아동보육료 1, 2월분(782,000원)은 점검 당일 결제취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예서가 포함된 해사랑 반 3명의 1, 2월 지원운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정예서에 한해서 운영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예서 외 2명의 지원운영비를 반환하라는 처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 않는다. 자. 식단표와 다른 급ㆍ간식을 제공하고, 전날 제공된 쌀밥을 이용하여 죽을 만들어 간식을 제공하였다는 위반내용은 인정하나 사건 어린이집 영양사의 자녀 2명도 사건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으며, 쌀밥을 이용한 죽이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다. 차. 어린이집의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아들 계좌로 21회에 걸쳐 1,053,200원을 송금하고 아들 핸드폰 요금 115,400원을 어린이집 회계에서 집행하고, 청구인의 카드대금 중 일부를 어린이집 계좌에서 지출하고 그 중 일부는 개인용도의 지출이며, 어린이집 관련 서류를 외부업체에 보관하였으며, 수입ㆍ지출내역이 불일치하며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통장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카.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와중에 돈이 필요하여 사건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에게 수시로 필요한 돈을 차입하였고 2011년과 2012년 합계 3,000여만원 정도를 빌리고 그 중 일부의 돈을 갚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은 당시 입대 중이었는데 아들은 누나에게 용돈을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아들의 용돈을 송금하기도 한 것이다. 파. 또 청구인의 카드비용을 어린이집 계좌에서 지출하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잘못한 것은 어린이집계좌와 본인 계좌를 엄격히 분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들어온 수입을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은 아니다. 딸에게 빌린 돈을 입금한 계좌도 어린이집 계좌였던 것이다. 타. 2010년 9월경 어린이집 아동 통학용도로 현대 스타렉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권유에 따라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스타렉스 대금 중 30만원을 할인받는 대신 3년 내에 현대카드로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가능한 지출을 현대카드로 하였는데, 그 지출용도에는 개인용도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하. 또한, 청구인은 각종 증빙서류를 기장 대행하는 회계사 사무실에 송부한 상태였는데, 지적을 받고 당일 바로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반환받았으며, 변경된 어린이집 명칭의 통장도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은 비례의 원칙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반환명령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예서(만 0세) 아동이 1월은 11일 이상 출석하여 1월분 보육료 결제가 정당하며 2월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부주의로 평소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점검 당일 아동 허위 등록으로 출석하지 않은 1~2월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결제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으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사항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2년 1~2월(2개월간) 정예서(만 0세)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부당 수령한 총1,429,770원 중 점검 이후 당일 19시 25분에 1~2월의 보육료 641,770원을 결제 취소하여 보육료를 제외하고 반환 명령받은 해사랑 반(3명)의 2개월간 기본보육료 2,085,770원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 중 3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사랑 반 기본보육료 2,085,7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회계에서 개인카드대금 15,780,135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개인 용도로 1,914,500원을 지출하고 아들 명의의 계좌로 총 1,053,200원을 송금 및 아들 휴대폰요금 115,400원을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하여 보조금을 유용한 바 있다. 이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사항에 해당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에 대하여 처분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3. 3. 1. ~5. 31.)의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확인서, 사건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보고,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 결과보고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28. 피청구인에게 “세요정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받아 2011. 10. 19. 사건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 하여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국민신문고에 아동 허위등록, 급간식 부적정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은 2012. 3. 30.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운영전반을 점검하여 아동허위등록, 급간식 및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①보조금 2,085,770원 반환, ②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③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8. 8.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2012.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허위등록으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1차 위반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정예서 아동이 2012년 1월에 11일 출석하였고 2월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신청은 월 11일 이상 출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월분 보조금 신청은 정당하고, 2월은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여 부주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 정예서 아동을 2011. 12. 8.부터 현재까지 시스템에 등록했으나 2012년도 1월, 2월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기본보육료,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2012년 1월에 11일 출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당월분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재원아동과 출석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본보육료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정예서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1, 2월분을 점검당일 결제취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예서가 포함된 해사랑반 3명의 1, 2월 지원운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사랑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계좌와 청구인 개인 계좌를 엄격히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 계좌에서 청구인 개인 용도의 카드대금을 지출하고 아들 휴대폰 요금을 지출한 점, 어린이집 관련 서류를 외부업체에 보관하여 당일 작성해야 하는 어린이집 관련 서류를 제 때 작성하지 않은 점, 사건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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