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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8호, 2012. 12.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종업원도 없이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노모를 봉양하면서 장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큰 아들과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아들 등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2-9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8. 27. 21: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 4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20:40경 남자 손님 4명이 가게로 왔다. 태풍이 와서 손님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간 손님이 너무 없어 집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마침 손님이 와서 기쁘게 손님을 맞이하였다. 나. 손님은 맥주 1박스를 주문하였고 조금 놀다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단란주점이라 불러줄 수 없다고 하면 손님들 기분이 상할 것 같아 태풍이 심해서 도우미가 없다고 둘러서 말하게 되었고 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청구인은 손님 방에서 나왔다. 다. 그러나 잠시 후 손님들은 자기 친구들이 다른 술집에서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때문에 도우미가 안된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청구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구인은 사건업소가 단란주점이라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니 손님들은 화를 내면서 사장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술값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어떻게든 술값을 받아 보려고 하였지만 손님들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 이상에는 술값을 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것이었다. 마. 청구인은 도저히 손님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술값을 포기할 수도 없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유흥주점을 하는 동생에게 연락하였고 그 동생이 자기 가게에서 자주 일하는 도우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전화를 하니 이번만 와 주겠다고 하여 도우미 4명이 가게로 오게 되었고, 도우미들이 온 지 10분이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왔고 청구인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렸지만 경찰관은 그래도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서 풍속위반 통고서를 발부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7년 정도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으로 장사를 하여 왔지만 이번 일처럼 손님들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술값을 빌미로 억지를 쓰면 청구인처럼 영세한 업주의 입장에서는 술값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손님들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위법인줄 알면서 억지를 부리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 청구인은 29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2명을 데리고 지금까지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 큰아들은 나이가 든 지금도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고, 작은 아들은 청년 실업난으로 한국에서 취직이 힘들어 호주로 취업 준비 중에 있으며, 따로 사시는 친어머니의 생계도 청구인이 책임지고 있어 너무 힘이 든다. 아. 작년부터 술집 경기가 좋지 못해 가게 임대료 40만원과 청구인이 사는 집 월세 40만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같은 일이 생기니 도저히 술값을 포기하기 힘들어 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다. 자. 청구인은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고혈압과 갑상선이 생겨 일을 많이 하면 남들보다 자주 몸이 피로하고 아프며, 경기 불황으로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청구인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 여자 혼자인 몸으로 감당하기 벅차다. 가계 수입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2년 전부터 가게를 내 놓았지만 시설이 오래되고 방도 2개밖에 없는 작고 볼품없는 가게이다 보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앞이 막막한 실정이다. 차.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한 푼이라도 돈이 생길 곳은 가게뿐인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니 절로 눈물이 나고 당장 내일이 막막한 실정이다. 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고 절대 위법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보아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 조○○ 외 3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사상경찰서의 조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모범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약 1년 후 2006. 4. 21. 동일 위반행위인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그렇다면 이미 동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서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하고 손님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으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생계의 문제로 이의 신청을 한 것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으면 다른 단란주점 영업자들이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져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법적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사상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8. 27. 21: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 4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12. 10. 15.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구인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2.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이미 마신 술값을 못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부산사상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는 객실이 두 개에 불과한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종업원도 없이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노모를 봉양하면서 장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큰 아들과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아들 등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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