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각종 증거자료 의해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부산영도경찰서장의 통보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을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30. 부산광역시 ○○구○○로 6(○○동)에서 “○○장”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8.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9. 4. 청문을 실시하여 201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 8월 중순경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고 가보니 1년 전인 2011년 7월 중순경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하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어린 여학생과 32세 청년이 숙박객으로 방을 달라고 하면 그 순간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방값 15,000원에 현혹되어 방을 주겠는가. 정상적 숙박객이 아니면 절대 방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번 이성혼숙 행위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나. 당사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본다. 건강도 좋지 않아 그만둘 시기에 이런 사건을 접하여 매우 유감스럽다. 저희 입장에는 벼락 맞은 것처럼 억울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의 사건 조치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장‘ 여관에 혼숙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청문 시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나.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처리결과를 조회하였던바 부산지방검찰청(사건번호 ○○형제-○○○○○호) 사건과-○○○○(2012.09.14)호로 2012. 8. 28자 구약식(벌금100만원) 처분(선고)으로 미성년자에게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여부를 언제든지 필히 확인하여야 하나 출입손님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공○○(17세,남)와 안○○(15세,여)에게 숙박료 2만원을 받고 미성년자를 이성 혼숙케 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이성혼숙)사건 조치결과 통보서, 청문실시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30.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8.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9. 4. 청문에서 “위반내용 일체 부인, 검찰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받겠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라목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30백만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0원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정상적 숙박객이 아니면 절대 방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는 전혀 몰랐던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2011년 1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주 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판단들을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상기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