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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7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간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 ○○○시즈 상가 1-18호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12. 10. 5. 23:00경 영업신고된 영업장외 가게 앞 공용부분에 탁자 8개, 의자 20개를 설치하여 영업 중임을 적발하여 2012. 10.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0.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탁자, 의자)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옥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경위 가. 작년 개업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가게들이 옥외 장소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왔기에 불법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또한 장사를 하게 되었다. 해운대 관광특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허용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고 특히나 콘도 공유부분의 장소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그러한 단속이 나왔으니 내어놓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가게를 구하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바닷가 전망을 볼 수 있고 그곳에 옥외 테이블을 설치하면 장사가 다 잘된다는 말을 하여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 그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옥외 장소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장사를 해오던 중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말이 없던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여름 성수기라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이어오던 중 재차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가혹성 1차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을 하여 단속이 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직원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 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업방법이다. 업체들 간에 최근 유행하는 야외 장소의 경우 ○○동, ○○ 지역을 막론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손님들 또한 야외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콘도 공유 부분에 장소를 마련하여 테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다른 관광객의 진입이나 통로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해운대가 관광 특구라는 이유로 해운대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묵인 하에 이를 관망해왔고 다른 업체들 또한 불법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름 성수기에 야외 테이블을 마련하여 장사를 이어오게 되었다. 특히나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너무나 멋진 야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닷바람을 직접 쐬며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야외 자리를 선호하고 있기에 가게 분위기에 맞추어 야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성수기에 옥외 테이블 등의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운대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게 운영에도 많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해운대 관광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옥외 테이블 영업을 지금까지와 같이 인정해주시고 소수 민원의 불편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한번만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는 월 임대료가 800만원이다. 여름 성수기의 경우 야외 테이블 설치 등으로 1년 장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비수기의 경우 야외 테이블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라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성수기에는 직원이 20여명에 이르지만 비수기에는 5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성수기에 벌어 1년 동안 가게를 유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수기라 하더라도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성수기에 바짝 매출을 올려놓아야만 한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야외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번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내년에도 반복된 민원이 제기되어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올해 겨울 영업정지 7일만 받게 된다면 그다지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나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장사를 계속하는 날까지는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나 상가 내 알력싸움으로 집값을 낮추어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려는 속셈으로 인해 고래 싸움에 괜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가게 문을 닫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많은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다. 이 건이 처음이며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도 장사를 하였지만 다른 어떤 이유에서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가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야외 테이블 설치가 불법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1차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불법임을 알았지만 여름 성수기라 매출에 영향이 너무나 커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이어오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단 한 푼의 매출누락과 세금 체납 없이 부가가치세, 주민세, 종합 소득세 등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이자 국민이다. 이렇듯 청구인은 영업장의 대표와 국민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자로 이번 사건을 통해 좀더 세심하지 못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3. 결 론 어떠한 이유에서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불법이 자행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고 더욱 더 신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영업행위라는 점, 처음부터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많은 가게 종업원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해와 고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창업 이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왔으며 이 건이 처음이라는 점,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점, 이 건 처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청구인과 직원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보충서면> 가. 해운대 관광특구의 특성상 피청구인 또한 옥외영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왔고 이를 인정해 왔지만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야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2. 11. 19. 상가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상가의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업소가 영업장 앞 옥외에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원한다는 민원사항을 접수하였고, 2012. 10. 5. 23:00경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신고 된 장소 외 영업소 앞 공용부분에 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2. 10. 24. 영업장 운영상 불가피하게 옥외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2012. 10.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아목 2) [2차위반]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업당시 주변가게들이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해운대는 관광특구라 허용이 되는 줄 알았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불법행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손님들도 야외자리를 요구하여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다 단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높은 임대료 등 영업소 운영과 직원들의 생계 등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손실과 해운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반을 하였으며 이건이외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점 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상기 영업소에 대하여 옥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미 2차례 공문발송 등으로 위반사항임을 안내를 하였으며, 2012. 8. 28.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기 실시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며, 손님의 요구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과 청구인 및 직원들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영업신고 된 영업장소외 영업소 앞 공용부분에 옥외영업을 한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실현보다 우선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시즈 음식점 옥외 영업행위관련 점검결과 보고서, 청구인 확인서, 현장확인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19.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18.과 2012. 7. 31. 청구인에게 영업장외 옥외영업금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2012. 8. 28. 옥외시설물을 제거ㆍ철거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다. (다) 1차 시정명령 이후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사건업소에서 2012. 10. 5. 23:00경 영업신고된 영업장외 가게앞 공용부분에 탁자 8개, 의자 20개를 설치하여 영업 중임을 적발하여 2012. 10.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손님들 요청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한 것으로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탁자, 의자)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75조제1항제7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아목에서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2)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도, 사건업소를 개업할 당시 주변의 거의 모든 업소들이 옥외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청구인도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광특구라는 지역 특성상 허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피청구인 또한 옥외 불법영업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비로소 단속을 실시한 잘못이 있는 점, 상가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상가의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2012. 11. 19.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 목적에 비해 청구인과 직원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 차례 시정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합의 사실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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