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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8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현장을 재조사 한 후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00-2번지 소재 토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2. 6. 1.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의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2. 6. 13.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보다 재산상 가치가 낮은데도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토대로 2012. 7. 23. 피청구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토지 지역은 하절기(우기철) 비가 많이 오면 건물 및 대지의 일부가 침수되는 다세대주택이며, 또한 입주자간 의견이 맞지 않아 토지매매 주택신축도 할 수 없다. 나. 공장을 접하고 있어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며 6m 소방도로 건너편 일반주거지역은 공시지가가 작년과 비교하여 거의 동결하다시피 되었지만 사건 주거지역은 작년대비 공시지가㎡당 929,000원으로 많이 올랐다(작년 2011년 740,000원/㎡, 금년 2012년 929,000원/㎡ → 623,700원/평당 인상) 다.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보다 재산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37년이나 된 주거지역을 공장이 서 있는 표준지와 비교 감정 평가하는 점은 우리서민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세금 등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요망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인해 주거지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1975년 사상공단 조성 초기에는 화학, 석유, 의복, 신발업체가 주종을 이뤄 공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비도시형 공장들은 역외로 점차 이전하였으며, 기술집약적인 도시형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국민 전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규제강화로 공해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만약 공해ㆍ소음이 발생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거지로 부적절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해당 지역(번지) 맞은편(6m 앞)의 주거지역 지가는 작년 대비 거의 동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도로를 경계로 해당 지역(번지) 맞은편(6m 앞)은 준주거지역이며, 개별 토지별로 토지특성에 따라 상승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상구 준주거 지역의 2012년 평균지가 상승률은 8.2%이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비가 오면 건물과 대지의 일부가 침수된다고 주장하나, 1995년 사상구청 개청 후 배수펌프장을 지속 증설하고, 암거 및 측구 준설 등을 시행한 결과, 2000년도 이후에는 사상공단이 침수된 적이 없었으며, 2012년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도 청구인의 토지는 침수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거 상황이고, 현재는 타당하지 않다. 라. 또한 주택임에도 공장지역에 있는 표준지와 비교하여 책정된 공시지가는 평가기준 및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이 같고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한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는 것』이고,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도로를 경계로 맞은편은 준주거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표준지 선택 및 공시지가 산정을 할 수 없고, 사건 토지(○○동 700-2번지, 준공업지역, 대지)와 비교표준지(모라동 709-6번지, 준공업지역, 대지)는 용도지역과 지목이 같으므로, 평가기준 및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현장 재조사 및 검증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현장을 재조사 한 후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피청구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6. 1.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 6. 13.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보다 재산상 가치가 낮은데도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3.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결정지가가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2.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보다 재산상의 가치도 낮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표준지와 비교하여 감정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고저, 형상, 접면 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토지특성과 사건 토지와 접한 ○○동 700-10(대지, 공시지가 929,000원), 700-5(대지, 공시지가 929,000원)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여 사건 토지의 개별공지시가(대지, 929,000원)를 결정ㆍ공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보이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사건 토지와 사건 토지 건너편 준주거지역의 토지는 용도지역, 지목 등 개별 토지 특성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사건 토지의 공지지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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