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조리장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실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22. 부산광역시 ○○○구 ○○동 477-2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2012. 4. 24. 15:30경 사건업소 조리장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스프 등을 보관중인 사실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2. 4.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차)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6년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방 공간이 협소(25.39㎡)하여 정리정돈이 좀 미비하다보니 재료의 종류는 많고 냉장공간은 부족하고 해서 적발 당시에도 스프 1개와 소시지 2개가 유통기한이 지난지도 몰랐다. 남편은 배달을 하고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를 꾸려가고 있으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경황이 없을 때에 점검이 나왔다. 청구인이 바쁜 관계로 체크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받은 제품은 결코 손님에게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다.
나.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만16년이 넘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스프 150g 1개와 소시지 365g 2개를 단지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다. 시청공무원은 위반내용을 작성하면서 남편에게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는 남편이 겁이 나서 서명날인 하였던 것이다. 손님에게 직접 제공한 증거도 없이, 단지 보관하였다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된다.
다. 만약 이런 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는데 친지, 동료, 후배들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전ㆍ월세와 기타 세금도 못내는 상황이고,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 눈에 선하다. 실제 모친을 모시고 있으며 늙으신 부모님의 지병 치료비 등 생계가 막막하니 위 사정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해주시면 더 건전하게 법규 안에서 영업을 할 것을 확신한다.
라. 만일 15일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야 하며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이다. 가게 월세 90만원, 부모님 병원비, 각종 보험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나올 데가 전혀 없다. 게다가 종업원도 15일 쉬고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결국 보름 후에 새 종업원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힘들 때 난감할 뿐이다. 결국 과징금으로 가야하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450-500만원쯤 나온다는데 집세, 전기세, 종업원 월급 주면 우리 부부가 새벽 4시까지 밤새워 꼬박 일해도 기본 생활비 제하면 100만원 남을까 말까 하는데 앞이 캄캄하다.
마. 저희 같은 피자가게는 카드에 현금영수증까지 꼬박꼬박 요구하여도 손님에게 안 된다는 말은 상상도 못하는데 나라는 저희한테 분납이 안된다고 한다. 자꾸 대형화되는 가게들 추세 때문에 청구인의 가게도 문을 닫을 실정이다. 가게 전체 해봐야 79.89㎡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명절 차례도 못가고 장사에 매달려 남편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3동 청년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3동 운영위원회, 의용소방대 등 많은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15년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을 돕는 행사에서 하루 종일 요리봉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진경찰서장 표창장, 시의회 의장 감사장 등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봉사활동을 하였다.
바. 이런 남편과 청구인이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인해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니 감경 조치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으로 서민의 힘든 삶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생각하며 여러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통보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시지 등을 조리목적으로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하던 중 부산광역시 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ㆍ서명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진(증거)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 처리결과 벌금3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명백하며,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나. 청구인은 주방 정리정돈을 못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 줄도 몰랐고 손님에게 제공하려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라면 재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성 유무 주장은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청구인이 평소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2.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4. 24. 15:30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365g짜리 2개, 스프 1kg 중 150g 등을 사건업소 조리장내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4.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16. 청구인으로부터 검찰 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받았고, 201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조리에 사용(1차)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협소한 주방공간의 정리정돈을 소홀히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적발된 제품은 결코 손님에게 제공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던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만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적발당일 청구인의 남편이 서명한 자인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조리목적으로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하던 중 부산광역시 기동단속반에 적발됨’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조리장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사건업소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