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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5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약국개설허가 관련 현장조사 당시의 촬영사진 원본 파일 등은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 부존재 및 개인의 영업과 사생활에 관련된 서류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대로 602에서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 약국 인근인 ○○광역시 ○○구 ○○로 ○○빌딩 603호의 ○○○○약국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6층 약국 옆 커피숍에 대한 현장조사의 일시, 촬영사진, 6층 도면, 계약서 등에 대하여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3. 청구인에게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한 법률, 판례, 근거자료, 개설허가 결정시의 복명서류 등은 정보공개하고, 현장조사 촬영사진 및 6층 도면과 계약서 등은 정보 부존재 및 개인의 영업과 사생활에 관련된 서류라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근 약국(○○○○약국) 개설허가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인근 약국 옆에 위치한 커피숍의 위장 손님 여부와 현장 촬영일시를 파악하여 커피숍이 위장점포인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공개한 촬영사진 사본을 보건소의 업무보고서의 출력물이 아닌 디지털 촬영사진의 사본(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보충서면] 가. ○○○○약국 개설등록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항의를 할 때 피청구인은 업무보고에 있는 컬러사진을 보여주며 커피숍에 정상적으로 손님이 있었고 그것도 5일중 3일이나 손님이 있었기에 정상점포의 증거라고 청구인에게 주장하였다. 나. 그 때에 청구인은 직접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카메라를 확인하였고 사진파일을 요구하였지만 피청구인의 거절로 인해서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와서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파일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무언가를 숨기려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당초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면 “6층의 커피숍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일시, 촬영사진 등 관련자료”를 요구 하였으며, 촬영사진에 대한 컬러 여부, 디지털 촬영사진의 사본 등 구체적인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법 제2조(정의)1호 및 2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보고서 및 첨부물(한글문서에 첨부한 형태의 사진)의 사본을 교부하여 정보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당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령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진 사본(원본 파일)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고서에 첨부된 한글문서(그림파일로 붙여진)사진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정보는 비공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업무편람 61쪽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진 사본의 얼굴 부분은 음영 처리하여 공개하였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만 삭제하여 부분공개 처리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촬영사진의 사본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하여 비공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진파일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순히 사진 등 관련 자료라고만 신청하였을 뿐 디지털 파일이라고 지정하지도 않은 사항이며,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디지털사진 파일)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한글보고서 문서만 보유하고 있음)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대로 602에서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약국 인근의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한 법률, 판례, 근거자료, 개설허가 결정시의 복명서류, 현장조사 촬영사진, 6층 도면과 계약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3. 청구인에게 개설등록 근거가 된 법률, 판례, 근거자료, 개설허가 결정시의 복명서류 등은 정보공개하고 현장조사 촬영사진, 6층 도면, 계약서 등에 대하여는 정보의 부존재 및 개인의 영업과 사생활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촬영사진의 사본으로는 촬영일시와 다른 사진 속의 사람들이 동일인인가 만을 판별할 수 있을 뿐 사진 속의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촬영사진 사본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진 속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사진 원본 파일은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함은 찾아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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