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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식회사 ○○리스트, 객실수 20실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숙박영업신고 반려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관광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8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를 수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6. 부산광역시 ○○○구 ○○○○○로 298번길 24(○동) 소재 ○○○○시즈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리스트란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즈”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있고 전체객실(331실)에 대해 이미 숙박업으로도 영업신고 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경우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시즈”라는 상호로 관광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주식회사 ○○디엔씨(이하 “○○디엔씨”라고 한다)가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자는 ○○○시즈로 ○○디엔씨가 아니다. 나. ○○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하 “공유자”라 한다)들과 일반객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의사와 맞지 않은 공유자들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객실을 방치하고 있다. ○○디엔씨와 공유자간의 계약 임의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되는 경우 공유자들이 객실을 숙박업으로 사용할 수 없어 ○○디엔씨에게만 유리하다. 다. ○○디엔씨는 임의해지 조항을 근거로 수익률 배분을 기존 70:30(공유자:○○디엔씨)에서 50:50으로 변경한 후 이에 찬성하지 않는 공유자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공유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라. 피청구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즈”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있고 전체객실(331실)에 대해 이미 숙박업으로도 영업신고 되어 있는 바,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경우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중위생(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사업자가 아니므로 숙박업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관광사업자만이 공중위생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어디에도 없다. 즉, 관광사업자는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관광사업자가 아닌 청구인과 같은 업체가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 공유자들의 객실을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바.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건물의 일부를 위탁 경영하더라도, 당연히 관광사업자인 ○○○시즈의 명의로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할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디엔씨(60여개 객실 운영)의 경우도 “○○○시즈”의 명의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다. 사. 이 사건과 유사한 ○○라우드 호텔사건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을 하였고, 2개의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영업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가 “○○○시즈”, 성명이 “대표이사 김○○”으로 되어 있을 뿐 ○○디엔씨가 관광사업자라는 증명은 없다. 자. 관광사업자만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관광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객실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차. ○○○우드 호텔은 호텔업으로서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우드 호텔과 ○○○시즈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광사업자가 ‘○○○시즈’이고 ‘주식회사 ○○디앤씨’는 관광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즈’는 업소명(상호)일뿐이고 2008. 02. 26.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는 ‘주식회사 ○○디앤씨’이다. 나. 또한 관광진흥법 규정에 관광사업자만이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청구인이 영업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은 전체 객실(331실)에 대해 이미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제반 규정에 위반됨이 없어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정당한 관광사업자가 아니기에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위탁 경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한편, 최근 ○○○우드호텔의 영업신고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인용 재결함에 따라 한 집합건물에 2개의 위탁운영업체가 영업 중으로, 청구인이 영업 신고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우드호텔의 경우는 일반숙박업으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주체 또한 관광사업자일 법적의무가 없음에 따라 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 영업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못하여 공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 이 바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되어서 안 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일부 객실만을 공유자들로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경우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관광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전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관광진흥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존 영업주체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 객실만을 가지고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사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보고라는 문서에도 있듯이 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번지”, 상호명 “○○○시즈”, 신청인 “주식회사 ○○디엔씨(대표이사 김○○)”, 객실수 331실로 2008. 2. 26.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디엔씨”가 관광사업자임은 틀림없다. 아. 이 사건 건물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1객실 2구좌로 운영되는 공유제로 1구좌당 연간 180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운영 특성상 전체객실에 대한 공유자 전부가 반드시 관광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드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시즈와는 관계법령 적용이 완전히 다른 업소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8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ㆍ 준비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ㆍ 준비서면 답변서, 숙박업 영업신고서, 집합건축물대장, 관광사업(휴양콘도미니엄)등록 보고서, 관광사업등록증,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영업신고수리서,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 반려 공문, 참가인의 보충서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2. 26. (주) ○○디엔씨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관광사업등록신청에 대하여 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번지, 상호명 ○○○시즈, 대지면적 13,665㎡, 건축면적 8,181.60㎡, 연면적 101,631.11㎡, 건폐율 59.87%, 규모 지하3층 지상 15~17층(2개동), 주차시설 715대, 객실수 331실, 부대시설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 매점, 수영장, 휘크니스클럽, 간이골프연습자, 레포츠렌탈점, 레포츠시설 등을 내용하는 관광사업(휴양 콘도미엄업)으로 등록하여 주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2. 28. (주)○○디엔씨에 대하여 업소명 ○○○시즈, 객실수 331실을 내용으로 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 영업신고 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업소명 주식회사 ○○리스트, 객실수 20실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구청장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의 관광사업(휴양콘도미니엄)등록 보고서와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엔씨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2008. 2. 26.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전체 객실(331수)에 대하여 2008. 2. 28. 숙박업 신고 의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은 국민의 각종 인ㆍ허가 신청 시 다른 법률에 저촉여부도 검토하여 인ㆍ허가 후 다른 법률 저촉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08. 2. 26. 이미 전체객실(331실)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업 신고하고자 하는 20개 객실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인 (주)○○디엔씨의 20개 객실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관광진흥법」제11조 제2항에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의 공유자들이 위탁한 20개 객실을 경영하고자 하면 관광사업자인 (주)○○디엔씨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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