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조한 “홍기천”이라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식품위생법」제4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소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부산광역시 ○○구 ○○동 165-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1. 12. 15.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홍기천’이라는 식품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2. 1. 2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2. 3. 9.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던 것을 확인하고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ㆍ판매(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해당제품 폐기, 과징금 3,601,4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는 몸에 좋은 누에를 사용하여 먹기 좋게 환으로 만든 제품을 제조하는 업소로서 주 제조품목은 누에를 사용한 ○○○ 누에환이며 그동안 열심히 홍보하여 인지도가 점점 높아져 이제는 물량도 제법 나가고 있다.
나. 이런 와중에 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인 (주)○○○에서 연락이 와서는 “귀 사에서 만든 ○○○ 누에환 제품이 참 좋던데”라고 하며 이번에 적발된 된 ○○○을 OEM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고 하기에, 저희와 같이 소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단비와 같은 달콤한 유혹이었고 감사히 받아들여 OEM대로 ○○○을 관할 구청에 품목신고를 하였고 OEM대로 제품을 만들어 샘플로 납품하게 되었다. 물론 납품대금은 전혀 받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에서 요청한대로 생산을 한 것뿐이다.
다. 주력품목도 아니고 본격적인 판매도 한 적이 없는 샘플로 납품한 제품 때문에 OEM 제품만 생산중단이 아닌, 저희회사 주력 품목이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상 아주 양호하다는 ○○○ 누에환까지 생산할 수 없게끔 식품제조공장 허가가 취소되어 너무도 억울하다.
라. ○○○ 누에환은 먹어본 사람들에게서 호응이 좋아 아주 잘 팔리는 제품이다. 잘 아시다시피 ○○○ 누에환은 청구인이 평생에 걸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까지 한 제품이다. 어느 정도 성공을 확신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주력 상품도 아닌 OEM 제품으로, 시판도 아닌 샘플로 납품한 제품으로 저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아시다시피 공장 기계들 중고로 팔면 반값도 못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마.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한다. 청구인도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력 제품도 아닌, 청구인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산물인 ○○○ 누에환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OEM 제품의 이상으로 인하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니 너무도 억울하여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식품공장 운영상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잠시 눈이 멀어 ○○○을 만든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저의 주력제품인 ○○○ 누에환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단 한 번 수주한 OEM 제품 때문에 식품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게 너무도 억울할 뿐이다.
사. 청구인이 바라는 것은 ○○○이 OEM으로 생산 납품한 샘플일 뿐이고 아직까지 시판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허가취소 대신 영업정지로 대체해 주시거나 과징금 처분을 해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것이다. 부디 청구인 평생의 역작인 ○○○ 누에환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조에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으나,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제품 “○○○”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제가 된 제품은 주력 상품이 아니며 주문자의 주문요청에 따라 생산한 OEM 제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나. 주력상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실과,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독ㆍ유해물질을 넣은 사실은 명백함에도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핑계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또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 결과 해당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의 남편 “윤○○”에게 유해물질 첨가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업소의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과징금은 위해식품 판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최초 판매시점에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해당제품 출하량 3,900개에서 회수량 2,263개를 제외한 판매량 1,637개에 대하여 (개당 판매가격이 2,200원) 3,601,4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라.「식품위생법」에서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1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소폐쇄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으로서 어떠한 위해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바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조, 제75조, 제8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20. 피청구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2. 15.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홍기천’이라는 제품에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었던 사실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 적발되었다.
(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2. 1. 2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12. 3. 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으니 검찰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유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제조ㆍ판매(1차)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조는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식품공전」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2)기타 유해물질 기준에는 ‘타다라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식품위생법」제4조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 다목에서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등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단 한 번 수주한 OEM 제품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OEM대로 제품을 만들어 샘플로 납품하였을 뿐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로 대체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고 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타다라필이 함유된 제품 ‘홍기천’을 3,900개나 제조하여 건강식품 도매상에게 판매하였던 것을 두고 샘플로 납품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