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 청소년은 1994년생으로써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성인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성인들에게 제공된 주류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심히 커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전부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6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6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29. 부산광역시○○구 ○○○로 1945번길 5(○○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5. 5. 04:2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6.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56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03:00경 손님 7명이 들어와 11번 테이블에 3명, 12번 테이블에 4명으로 각각 나누어 앉았는데, 11번 테이블 3명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과 고기를 제공하였고, 12번 테이블 4명은 미성년자라 고기와 식사만 먹는다고 하여 그것만 제공하였다.
나. 04:00경 경찰이 들어와 확인결과 11번 테이블에 처음 3명의 손님 외에 12번 테이블의 미성년자 한 명이 옮겨 앉아 있었고 소주잔이 놓여 있었다. 직원 없이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을 받고 있었기에 미성년자가 언제 자리를 옮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해당 청소년은 소주 반잔에 콜라를 타서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다. 영업장 내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벌이 없고 팔지도 않은 업주만 이 엄청난 처분을 당해야 하는지 저희 업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 절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헤아려 선처 바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 또 신중을 더해 영업하겠다. 어려운 불황 속에 1,56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 1명이 처음에는 성년테이블에 앉지 않았고 언제 자리를 옮겼는지 일일이 업주가 확인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기재도 하였는바, 청소년이 자리를 옮겨 술을 몰래 먹었으므로 영업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평소 영업장 운영 관리에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 의무를 알고 있었다면 더욱 신경을 쓰고 철두철미한 자세로 차후 발생한 일에 대비하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영업장을 안일하게 관리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이 술 반잔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 술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주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시 청소년 1명이 술을 먹어 주류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어려운 불황속에 천오백육십만원을 언제 모아서 빚을 갚아야 할지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이번 과징금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취소 및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라. 검찰청 사건처리 결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이는 검찰에서도 술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마셨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2월에서 1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이○○(청구인의 남편) 진술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5. 5. 04:2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6.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4. 피청구인에게 “단속된 청소년은 업소에 성인들과 함께 출입하였고 미성년자들은 테이블을 분리하여 따로 고기와 식사만 제공하였으며, 혹시나 하여 미성년자 테이블은 계속 지켜보며 영업하였음. 나중에 알고 보니 성인 일행들 테이블에 놓인 술을 몰래 훔쳐 먹었다는 것임. 저희는 제공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처분함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에서 연간 매출액 270백만원~330백만원의 경우 일일과징금 52만원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청소년 진술서, 단속사진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백○○)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실제 영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청소년 백○○는 성인 3명 및 다른 청소년 3명 일행과 함께 들어와 당초 성인 일행들과는 분리된 테이블에 앉았다가 이후 성인 일행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그들에게 제공된 주류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고 분리된 테이블의 다른 청소년 3명은 고기와 식사만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서도 단속되지 않은 점, 단속된 청소년 1명도 1994년생으로써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차후 더욱 신중을 기해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