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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재결요지】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12. 3. 20. 00:3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실이 종업원의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종업원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고 보아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23. 부산광역시 ○구 ○○○로209번길 ○○- ○○(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3. 20. 00:3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3.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4. 12. 청문을 실시하여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종업원 이○○는 지병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영업을 포기하였으며, 청구인도 사건당일 고혈압 등 심장병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21:30경 종업원에게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후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 있는 안 ○○여, 82세)할머니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청구인의 업소로 데려와 ○○○호에 입실한 후, 여자를 불러줄 수 있느냐고 물어 난(종업원으로 추정됨) 업주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말하자 손님은 숙박을 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다. 청구인과 종업원이 사건당일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단속당시 종업원 이 ○○의 자인서에 의하면 평소 잘 아는 호객꾼 안○○가 남자 손님을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기에 남자 손님에게 8만원을 받고 ○○○호실로 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호객꾼 안○○의 자인서에 의하면, ○○동 국민은행 맞은편을 지나가던 남자가 경찰관인지 모르고 호객하여○○○○으로 데려가 남자(경찰관)에게서 8만원을 받아 종업원 이 ○○에게 지급하니 이 ○○가 ○○○호실로 가라고 하여 경찰관을 ○○○호실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경찰서 김○○ 경장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초량외국인상가(○○○거리)주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호객행위 단속근무중 국민은행 맞은편을 지나가는데 호객꾼 안 ○○가 김○○를 호객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안○○가 여관 종업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여 직접 종업원인 이○○에게 현금 8만원을 지불하고는 호객꾼 안○○가 ○○○호실로 김○○를 안내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업원과 청구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가사 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에서 성매매 장소제공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홀이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마. 다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건 경위와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월로 경감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중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부산동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이○○(종업원) 자인서, 안○○(호객행위자) 자인서, 경찰관 진술서, 청문실시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1. 2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 3. 20. 00:3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3.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12. 청문에서 “영업종료 후 종업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로 본인은 책임질 수 없으며, 경찰서 출두하여 확인을 한 사실도 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나목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가목에서 행정처분권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나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과 종업원 모두 몸이 좋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동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종업원 이○○의 자인서, 성매매 호객행위자 안○○의 자인서, 경찰 김○○의 진술서에 따르면, 안○○가 성매매업소 단속근무중이던 김○○를 경찰인지 모르고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여 사건업소로 안내하자 이○○가 김○○에게 8만원을 받고 사건업소 ○○○호실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당일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종업원의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경찰단속 자인서 및 청문조서와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사건당일 업소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잠들었는데 종업원의 잘못에 의해 이 사건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종업원의 자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와 안○○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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