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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00호,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손님의 허위신고에 의한 처분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3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8-13번지에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2. 3. 9. 03: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 ○○경찰서장이 2012. 3.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3.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2012. 8. 22.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201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 판매(3차 위반) 및 접대부 고용(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21:20경 아베크 손님 1팀이 왔었고 그 이후 시간은 정확히 모르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와서 처음에는 4번방에서 놀다가 바다 보러 왔다면서 다시 2번방으로 옮겨 세사람은 이야기가 길어졌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또 남자 1명이 왔다. 그 사람들은 2번방에서 대화가 좀 길어졌고 청구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게안의 사정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은 종업원에게 일임하였다. 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 보니까 먼저 왔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은 가고 없었고 나중에 들어온 남자 1명은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왜 술을 안주느냐고 소리치면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며 소리치고, 또 다른 손님들은 가고 없느냐며 사장이라도 와서 술을 먹자는 등 좋지 않은 욕설,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였다. 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속이 너무 아파 1번방에서 쉬고 있는 중에 02:30경 ○○구 ○○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하였고 확인 결과 혼자 남아 있던 손님이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이라며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 자주 청구인의 업소를 이용하는 건물주인 아들이 어디선가 맥주 몇 병을 가지고 와서 3번방에서 혼자 맥주를 먹고 놀다간 자리에 남은 맥주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불찰이기에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라. 신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손님이 카드를 주면서 계산을 할 때 종업원이 59,400원을 594,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계산이 된 상태였고, 계속해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손님은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청구인이 나와 보니 손님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앞서 왔던 손님들이 이미 일부 계산을 했으나 추가 요금은 있었지만 술이 취한 상태라 돈을 받지 않겠다며 카드 계산을 취소한 상태였으나 경찰은 취소된 영수증을 가지고 갔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인의 말만 듣고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재차 확인한 결과 신고인이 분명 도우미 고용은 없었고 술은 3번 빈방에 들어가서 남은 맥주를 마신 것이라고 했지만 지구대에서는 이미 스티커를 끊어 소용없으니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잘 이야기하라고 했다. 마. 청구인은 접대부 고용에 대해 결코 부인한다. 사실 주류 판매 건도 억울하지만 청구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되는 사항으로 영업정지 135일 이라는 최악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지구대에서도 들었지만 신고한 손님은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있는 자로서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청구인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억울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이 위법사항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지난 번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먼저 온 손님들도 도망가다시피 먼저 나간 상태에서 술이 취하여 혼자 남은 손님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청구인은 손님에게 싫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으나, 팔지도 않은 술을 팔았다고 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억울하며 부당ㆍ위법한 사항이다. 사. 신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벌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신고인의 말만 듣고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분명 신고인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거짓 신고였음을 확인하였지만 스티커를 끊었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신고인이 2년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질환자임이 확인되는 진단서까지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처분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신고인은 청구인의 가게에 찾아와서 그날 저녁에 자신이 술을 많이 먹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정신질환자로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경위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면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다. 아. 청구인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여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고,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7. 13.부터 현재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본 답변서의 “사건개요” 라항에 기재한 위반사항 외에도 2009. 9. 17.자 접대부고용, 2010. 12. 17.자 주류보관(을 제6호증의 3내지4)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짧은 영업 기간 동안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총 7건이나 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보통의 영업자에 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격하게 결여된 자로 보인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2012. 3. 9.자 관할 경찰관의 단속내용이 정확한 판단능력을 상실한 신고인 이○○의 거짓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부산 ○○경찰서와 부산동부지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고용에 대한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관할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을 제3호증의 5)에서도 처음에는 신고인 이운집이 강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청구인이 벌금 등으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측은히 여겨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한번만 봐주면 안되겠느냐. 신고한 것을 없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회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8. 17.자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2.자로 기각(을 제8호증)되어 이미 확정이 된 바가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접대부고용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업소를 이용하는 건물주 아들이 맥주 몇 병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 혼자서 먹고 놀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접대부고용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하였고 주류판매는 거론하지도 않았으며(을 제4호증의 2),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통보해온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에 주류판매는 “확실시”된다는 단속경찰관의 의견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족히 15~20병은 되어 보이는 맥주와 안주가 있었고(을 제3호증의 13) 신고인 이운집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주었다는 “경위서”(갑 제2호증)에도 “사실 술을 마셨으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번복하여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거짓진술로써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보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선량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영업자의 이익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부산남부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 및 수사결과와 부산동부지청의 사건처리 결과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처분한 사항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관할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도 이미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주류판매(3차)와 접대부고용(2차)으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9. 03: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 ○○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남부경찰서장이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12.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주류판매ㆍ제공 3차, 접대부 고용 2차)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3. 27.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행정처분의 유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 판매(3차 위반) 및 접대부 고용(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접대부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있는 자의 악의적인 거짓 신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이 사건 적발당시 경찰에 제출하였던 신고자의 진술서에 자신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양주 3병,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2명의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 부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을 취소하도록 종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에 처했던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의 접대부 제공행위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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