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부산광역시 ○○○구 ○○○○○로 221번길 16-1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4. 26. 21:0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2. 4.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5.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5.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차 위반)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부산동부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5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청구인의 언니인 박○○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인 2012. 4. 26. 20:15경 사건업소에 안○○ 등 일행 5명이 들어왔다. 실 영업주 박○○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박○○의 남편은 업소 내에서 다른 손님들 주문을 받느라 경황이 없을 때였다.
나. 손님 5명 중 한 명이 통화 중인 업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좀 씁시다.”라고 하여 업주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계산대 위에 있는 일반전화기도 이동 통화가 가능하니 그 전화기를 사용하세요.”라고 하자 그 손님이 사건업소 아래층인 3층으로 급히 내려갔다.
다. 그런데 약 2~3분 후 3층 업주로부터 4층 손님 1명이 납치되었다는 연락이 와 실 영업주 남편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일행 5명을 연행하여 갔다.
라. 2012. 4. 27. 경찰관들이 사건업소에 와 전날 손님 5명 중 1명이 미성년자였고, 청구인이 업소에 미성년자를 입장시켰다는 이유로 입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적발한 단속 결과만을 참고한 채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무시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5년간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적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단속 공무원의 재량 일탈 및 권한 남용에 의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4. 26. 20:05분경 성명 미상의 남녀 손님 5명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와 객실로 안내하였고 조금 후에 일행 중 1명이 전화를 좀 쓰자 하여 영업주가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계산대 위의 일반전화를 사용하세요라고 하자 청구인 업소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갔고 약 2~3분 후에 3층 업주로부터 청구인 업소 손님 중 1명이 납치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실 영업주의 남편이 3층으로 내려가 112에 신고하여 3~4분 후에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일행 5명을 연행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 안○○이 15세였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시켰던 것이고
나.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해운대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등을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해운대경찰서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사건처분결과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위반사항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행정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4. 26. 21:0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4.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5. 14. 피청구인에게 “경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보받아 2012. 7. 5.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유흥주점을 청소년 출입ㆍ금지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다목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실 영업주 박○○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미성년자 안○○이 아래층에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려갔고, 성인들과 동석하였으며, 미성년자의 납치소식을 듣고 업주가 112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사건으로 모든 정황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실 영업주 박○○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15세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청소년에게 일반전화를 사용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또한 인정되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실 영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경위, 검찰처분결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예정처분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참작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