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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8호, 2012. 9. 18.

【재결요지】 청구인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이것을 두고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1.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99번길 22 110동 104호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가정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5. 17. 사건어린이집의 한 아동이 점심먹기를 거부하자 놀이터에서 보육교사 없이 혼자 방치한 결과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동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하원시키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6. 15. 청문을 실시하여 2012. 7. 24. 청구인에게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원호 아동을 보육교사 없이 혼자 1분 가량 놀이터에서 놀게 한 과실과 미끄럼틀 아래에서 울었던 사실을 이원호 아동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과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와 관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첫째, 청구인이 원생들의 식사를 지도하던 교실 바로 옆 실내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한 사실(1분 가량 방치한 사실)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상처의 진위여부와 원인이 형사사건(2012고단2640)에서 밝혀질 예정이므로 그 무죄여부 판단 없이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인정한 위의 2가지 과실 만으로도 원장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이미 들었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5. 18. 아동의 할머니로부터 전치 3주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만약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상처가 발생이 된 것일 때에야 비로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며 청문회에도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가졌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인정한 내용 ‘교사 없이 1분 동안 놀이터에 방치한 점’ 및 ‘미끄럼틀 아래에서 울었던 사실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 명확히 해 주시고, 「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근거한 ‘아동보육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원호 아동을 보육교사없이 1분가량 방치한 사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동을 혼자 방치하여 그 결과로 미끄럼틀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아동의 등에 난 상처 및 이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 제기 등을 볼 때,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아동의 등에 난 상처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밝혀질 예정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동의 등에 난 상처의 진위여부를 떠나 본 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제기되어 진정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 자체가 아동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며, ‘12.05.18.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 “스크리닝척도결과 총점 4점으로 신체학대 사례로 판정한 점”을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ㆍ일탈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상해진단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정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건 관련 자료,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1.부터 사건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2012. 5. 17. 사건어린이집의 한 아동(이○○, 2010. 5. 24.생)이 점심먹기를 거부하자 놀이터에 보육교사 없이 혼자 놀게 하여 아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보호자가 아동의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2. 5. 18.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 결과, 2012. 5. 23. 아동학대 스크리닝척도 총 4점으로 신체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6. 15. 청문을 실시하여(청구인 불참) 2012. 7. 24. 청구인에게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아동을 1분 가량 놀이터에 방치한 사실, 미끄럼틀 사고와 아동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과실은 인정하나, 1분 가량 방치한 사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아동 상처의 진위여부와 원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그 무죄여부 판단 없이는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아동보육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ㆍ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23개월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사실을 경미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의심자(청구인)는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가격하여 나타난 상처임.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학대행위의심자가 아동을 신체학대 했을 것으로 의심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라)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아동 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을 두고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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