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호흡기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하여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는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2차례나 동일한 호흡기 장애 등급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8. 피청구인에게 호흡기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하여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2012. 6. 7. 청구인에 대해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6. 12. 청구인에게 장애등록 취소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청구인이 6.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2012. 7. 11. 등급외로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등급외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2년 1월, 4월, 5월, 6월 부산대학병원에 호흡기관련검사를 하였으나, 1월, 4월 검사 시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출근 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모셔다 주고 청구인은 아침식사 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병원의자에서 아침 7시부터 대기하다 오전 11시경 검사를 받았고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바 다소 좋은 결과가 나왔고, 5월, 6월 검사 시에는 청구인 혼자 ○○○구 ○○○동인 집에서 토성동 부산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가 호흡기 장애수치인 40%이하의 수치결과가 나왔다.
나. 이유는 모르겠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동한 5월, 6월 검사 시에는 40%이하로 나오는바, 평상시 활동 시에는 40%이하로 나온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1월, 4월 검사 시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4시간 가량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고 검사를 하였으니 40%이상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검사비 및 병원비 지원이 없어지므로 호흡기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평생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야 하며, 차량 구입 시 장애인 혜택으로 지원받은 부분과 차량유지비지원 관련 부분도 없어지게 되므로 지원 받은 부분은 환불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장애인등급심사업무지침에는 2011. 4. 1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 6. 7.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으로 호흡기 장애 3급 진단을 받아 201. 6. 29. 장애등록하였으나, 호흡기장애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유형으로 피청구인은 2012. 3. 30.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하였다
나.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2012. 5. 22.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2012. 6. 7.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로부터 청구인이 호흡기장애 등급외 판정에 해당한다고 통보 받은 후, 2012. 6. 1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장애판정통보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의뢰결과 2012. 7. 11. 재차 호흡기장애 등급외 판정결정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2012. 7. 27. 등기우편으로 장애등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처분은 장애인복지법 32조의 6항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장애인 등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7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등급결정서(결정일자 2010. 6. 28), 장애등급재판정 통보서 발송 문서, 장애진단서 (2012. 5. 21),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의견 청취 안내, 장애등급결정서(결정일자 2012. 6. 7), 이의신청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알림 문서, 장애등급결정서(결정일자 2012. 7.11)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28. 호흡기 장애 3급으로 장애인등록 되었고, 2012. 3. 30. 피청구인이 장애등급재판정 통보함에 따라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2012. 6. 7. 장애 등급외 결정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2. 청구인에게 호흡기 장애 등급외 결정된 사실과 기존 호흡기3급 장애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렸다.
(나) 청구인은 2012. 6.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11.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외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 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장애진단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2차례나 동일한 호흡기 장애 등급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