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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63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점은 명백하고,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유통기한을 확인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1. 부산광역시 ○○구 ○○동 436-2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11. 15:30경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검정깨 1kg 등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2. 6. 1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5년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현재의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5년 동안 단 한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고, 각종 식자재 등을 공급 받는 곳(중흥)과도 5년 동안 꾸준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믿고 식자재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검정깨의 경우, 작년 10월 12일 공급업체(○○)를 통해 구입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검정깨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 6개월가량이고, 주 사용품이 아닌 고명용으로만 사용을 하기에 오래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당연히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주었을 것이라 믿고 제품을 받아 사용해 왔으나 적발이 되어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 13일 구입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2월 17일까지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다. 당연히 구입당시에는 적어도 유통기한이 2013년 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용 시에도 큰 비닐에서 작은 통으로 옮겨 사용하다보니 제품 바닥 면에 적혀 있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물론 상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5년간 거래를 한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납품업체에서 당연히 유통기한을 챙겨서 납품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라. 또 제피가루의 경우에는 여름 한철에만 사용을 하기에 작년 6월경 구입을 하고 여름에만 사용 후 선반에 올려놓았던 것이 다른 부자재들에 밀려 뒤로 들어가 있었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꺼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모두 사용을 완료했을 것이다. 마. 더욱이 여름에는 열무 가격이 2,000원 정도지만 겨울은 5배 이상 가격이 뛰기에 가을이 되고부터는 전혀 제피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도 열무김치를 담기 위해 6월 2일 항시 이용하던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상회에서 구입하여 사용해 왔으며, 사실 여름철 보다는 겨울에 손님들이 더 많다 보니 정신없이 바빠 작년에 사용하던 제피가루 통이 구석 한 귀퉁이 남아 있다는 것조차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바. 만약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피가루를 올해 다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올해 다시 제피가루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음식조리를 위해 필요한 제품이 너무나 많다보니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납품업체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제피가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비치하고는 있었지만 남은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올 여름부터 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1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및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해와 고통을 입을 수 있고, 청구인과 직원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검정깨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이 1년 6개월가량이라고 하며 2013년 봄 정도는 사용할 것이라 막연한 생각을 하였고, 주 사용목적이 아닌 고명으로 사용하기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 등, 또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납품업체에서 당연히 유통기한을 챙겨서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구입하였다며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나. 또 제피가루의 경우 여름 한철에만 사용 후 선반에 올려놓았던 것이 다른 부자재들에 밀려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음식조리를 위해 필요한 제품이 너무나 많다보니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였다고 잘못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남겨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나, 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서 ’10년부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일반음식점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 시(2012. 6. 11.) 검정깨(유통기한 2012. 2. 17.까지 : 마요네즈 제조 시 사용), 제피가루(유통기한 2011. 12. 30.까지 : 산초김치 조리에 사용)가 유통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조리에 사용하고 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검정깨” 제품 유통기한(3개월 25일), “제피가루” 제품 유통기한(5개월 11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검정깨는 납품업체에서 당연히 유통기한을 챙겨서 납품했을 것이라고 납품업체에 과실을 미루고, 제피가루는 구석 한 귀퉁이에 남아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남겨 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청구인 업소의 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념이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5일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단골손님들을 모두 뺏기게 될 것이고, 이후 장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5년전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여 피청구인은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의 책임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마.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 가게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나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은 위와 같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 11. 15:30경 사건업소 조리장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검정깨 1kg 등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6.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조리에 사용(1차)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중 검정깨의 경우 5년동안 거래해온 납품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제피가루는 2011년 6월경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가을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과 납품업체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나) 일반적인 소비자도 식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스스로 그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되는 식제품을 구입하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그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속 당시 사건업소의 주방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볼 때 검정깨와 제피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조리에 사용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여겨지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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