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적용대상 토지가 아닌데다가,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단순한 불가 회신을 두고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행정심판법」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이 법정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 ○○군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군 ○○리 99-2, 99-4, ○○군 ○○리 27-2번지(지목이 도로인 미등기토지이고,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변경)하여 줄 것을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업무담당자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상의 주소와 상이하여 어렵다고 하자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토지관리과 사무실을 나갔으며, 이후 2011. 9. 8.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던바 부산광역시장은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9. 15. 청구인에게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록은 사정 당시 최소 주소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신청사항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 주소등록 사항에 고충이 있어 행정심판을 구하고자 한다.
나. 별첨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 건 민원의 관할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주소등록 신청을 하였더니 반려되었기에,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에 탄원 민원을 올렸으나, 그 민원의 처리가 기장군청의 토지관리과로 이첩되었고 기장군청에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 제2항과 토지조사령 제15조의 규정 등을 금과옥조로 하여 도식적으로 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불허하므로 부득이 귀 위원회에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경위 등
1)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기장군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토지등록사항 정정(주소등록)신청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보여주면서 사건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박○○의 주소를 ○○구 ○○동 239번지로 등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토지대장상의 주소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주소등록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청구인은 사건토지와 관련된 ○○면 ○○리 99-1, 99-3 및 ○○면 ○○리 27-1, 27-3번지의 토지 소유권이 ○○동 박○○에서 ○○동 239번지 박○○으로 이전되어 등기 되었으므로 사건토지의 소유자 주소도 ○○동 239번지 박○○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주소등록이 안되는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담당자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떠난 사실이 있으며,
2) 이후 위와 관련하여 2011. 9. 5. 부산광역시에 청구인이 토지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나, 검토 후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신청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9. 15.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신청서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주소와 신청서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자체를 거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사건토지와 관련 있는 ○○면 ○○리 99-1, 99-3 및 ○○면 ○○리 27-1, 27-3토지의 소유권이 칠산동 박○○에서 ○○동 239번지 박○○으로 이전된 이유를 설명해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대장상의 주소와 신청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고만 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리하여 주어야 함에도 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을 하여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지적업무처리규정」제89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의 제2항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 ㆍ 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소등록 신청한 사건토지의 소유자 박○○의 주소는 ○○구 ○○동으로 각각 사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박○○의 주소를 ○○구 ○○동 239번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이 망 박○○ 으로부터 상속받아 장남 박○○에게 명의이전 하였다며 제시한 기장군 ○○면○○리 99-1, 99-3 및 ○○면 ○○리 27-1, 27-3번지의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 소유권 사항에도 박○○의 주소가 ○○구 ○○동으로 되어있을 뿐 박○○의 주소가 ○○동 239번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건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박○○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구 ○○동 239번지 박○○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보아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구 ○○동 박○○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지적업무 처리 규정」제89조(국토해양부 훈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첨부자료(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던 탄원서 및 토지대장, 제적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2. 피청구인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사건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가 ‘부산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구○○동 239’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주소 변경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돌아갔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만을 표시하며 사무실을 나갔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1. 9. 8.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하지 않고 반려하였으므로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9. 15. 청구인에게「지적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신청사항과 같이 정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 단서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도록 되어있고,「지적업무 처리 규정」제89조제1항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첨부된 탄원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토지의 모 번지인 ○○군 ○○리 99번지 및 ○○리 27번지는 1912년도에 부산부 ○○면○○동 박○○명의로 사정되었고, 1931년도에○○리 99-1, 99-2, 99-3, 99-4번지 및 ○○리 27-1, 27-2, 27-3번지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토지 중에서 ○○리 99-1, 99-3번지 및 ○○리 27-1, 27-3번지는 1934년 박○○의 장남 박○○(○○읍 ○○동 239번지)에게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필지인 사건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바, 박○○의 본적이 ○○구 ○○동 239번지로서 박○○의 주소와 동일하고 박○○가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래구 칠산동 박○○은 수안동 239번지 박○○의 아버지가 분명하므로 사건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박○○의 본적지인 수안동 239번지로 정정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사건토지의 모 번지인 기○○군 ○○리 99번지 및 ○○리 27번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2. 4. 18.과 1912. 4. 12.에 각각 부산부 ○○면 ○○동 박○○으로 최초로 사정되어 있고, 사건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도 1931. 11. 9. 모 번지로부터 분할되어 최초의 소유자는 ○○읍○○동 박○○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지적업무 처리 규정」제89조제1항은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토지는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같은 규정 제89조제2항에 비추어 보아도 최초 사정일로부터 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을 근거로 사건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 한편,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접수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2011. 9. 15. 청구인의 탄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가 회신을 반려 처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이 법정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