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 1명을 정원 초과 보육하였으며,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현금으로 보육료를 수령하여 이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2개월,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1,292,200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어린이집 운영정지 2개월, ②원장 자격정지 1개월, ③보조금 1,292,200원 환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8.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로 22 롯데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아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이 2011. 12. 14.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2011년도 보육시설정기 지도ㆍ점검에서 퇴소한 아동 1명을 초과보육하고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5.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 6. 22.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정원 초과 보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어린이집 운영정지 2개월(2012. 8. 1.~ 9. 30.), ②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2. 8. 1.~ 8. 31.), ③보조금 1,292,200원 환수처분(이하 ①,②,③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10월경 조○○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서울로 이사한다는 연락과 함께 10. 14. 조○○ 아동이 퇴소하였는데, 이사 일정이 연기되어 11월경에 등원을 희망하였지만, 당시 정원 39명이 다 찬 상태였고 가까운 원에서도 만1세반의 자리가 없었다.
나. 그 당시 청구인 어린이집에서는 유동계획(타구로 이사, 타원으로의 이동)에 있던 아동이 많은 상태라 곧 조○○ 아동을 재등록할 계획으로 잠시 보육하던 중 2011. 12. 14. 지도점검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12. 6. 27. 시설운영정지 2개월,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반환 1,292,200원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정원을 초과하여 원아를 보육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초과 보육한 아동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이외의 운영정지나 시설장 자격정지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라. 초과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초과보육 상태에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년도 보육시설 정기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2011. 12. 14.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원이 39명임에도, 2011. 10. 16. 퇴소 처리된 아동 1명을 2011. 10. 17.∼2011. 12. 14.까지 정원초과 보육하였으며, 아동의 보호자부터 현금으로 보육료 기준액 2개월분 694,000원을 징수하여 이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요건 중에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아 1명을 초과보육 함으로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한 별표2 보육직원의 배치기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초과보육한 영아에 대한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기준액 2개월분 694,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조금(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ㆍ교부받은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겠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정지 2개월(2012. 8. 1~ 2012. 9. 30),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2. 8. 1~ 2012. 8. 31.),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1,292,200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처분한 것이다.
마.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2012. 6. 29.자 개정되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처분사항이 운영정지 3개월로 확정처분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위법사항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함으로 청구인의 시설운영정지 2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보육의 질과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보육정책위원회심의 결정서, 행정처분 통보서, 보육시설인가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8. 피청구인에게 사건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14. 2011년도 보육시설정기 지도ㆍ점검 중 사건어린이집에서 아동 1명을 초과보육하고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18. 청구인에게 ①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이내, ②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이내 ③보조금 1,292,200원 반환 등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으로부터 초과보육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날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6. 22.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정원 1명을 초과보육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1차 위반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 기본보육료 지원대상.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원아를 보육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초과보육한 아동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보육료 반납이외의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원초과 보육하였고,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하였는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기본보육료를 신청ㆍ교부받았으므로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