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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6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8조(규약의 개정)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관리사무소장은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하고, 제36조에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ㆍ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의 개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진구 ○○○로 37 ○○○○ 2차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2. 5. 11.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2. 5. 15. 피청구인에게 관리규약개정신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5. 17. 관리규약 개정신고 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보완지시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2. 5. 31. 재차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12. 6. 13.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관리주체가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5. 11. 입주민 등의 관리규약 개정 찬성 동의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5. 17. 보완 요청을 하였는바, 요청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동의서 원본과 관리규약개정 찬반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나. 그러나 관리규약 개정신고는 아파트 입주자 1,901세대 중 12.4%인 235세대의 입주민이 발의한 개정안을 관리규약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제안하였고, 관리규약 제80조에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정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 또한, 관리규약 제36조제5항의 투ㆍ개표 업무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요하는 회장, 감사 등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 업무에 규정된 것이므로 관리규약 개정이나 관리방법의 변경은 비밀투표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투ㆍ개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라. 2012. 3. 28.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2카합144호 민사소송에서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의사표현을 투표로 하지 않고, 동의 서명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한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이나 투ㆍ개표 등 아무런 관여 없이 입주민 등의 직접적인 찬반 동의 서명으로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비록 관리규약 제36조에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투ㆍ개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의 개정에 대해 전체 입주민 등 1,901세대 중 12.4%인 235세대가 제안하고 71.17%인 1,353세대가 전폭적으로 찬성 동의를 한 법률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제안자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제78조(규약의 개정)을 보면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하며,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안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하여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성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진정 민원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ㆍ개표 업무를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였다는 보완서류를 요청한 사항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은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사건번호 : 2012카합144호)의 판례를 들어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나, 상기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투ㆍ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청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반하여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은 이번 사건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주택법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업무 등의 처리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관리규약에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면 관리규약 위반이다.”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57조 ○「양정현대2차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리규약제ㆍ개정신고서, 양정현대2차 아파트 관리규약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2012. 5. 11.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15.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청구인에게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7. 청구인에게 관리규약 개정신고 관련 보완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보완지시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게 재차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12. 6. 13. 청구인에게 관리규약 개정 업무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나 관리주체가 개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에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정현대2차 아파트 관리규약」제36조에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ㆍ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비록 관리규약 제36조에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투ㆍ개표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주자 1,901세대 중 12.4%인 235세대가 제안하고 71.7%인 1,353세대가 찬성 동의를 한 법률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8조(규약의 개정)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관리사무소장은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하고, 제36조에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ㆍ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의 개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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