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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4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 6급으로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3.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6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7.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8.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4. 18.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2. 5. 3.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5. 23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5월 어느 날 ○○동에 갔다가 우연히 노상에서 쓰러져 경찰차에 의하여 침례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왼쪽 다리와 왼쪽 팔에 이미 마비가 와서 거의가 못쓰게 되었다. 응급조치 후 다리도 꼼작꼼작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느꼈다. 응급실 의사가 약물 투입 후 막혔던 혈관이 들어져 팔, 다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였다. 나. 그날 이후 이빨이 상하 모두 내려 앉아 윗니와 아랫니가 모두 빠져버렸다. 또 귀도 거의 들리지 아니하여 침례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 수술을 잘못하였는지 좌측 귀는 거의가 이상이 없이 잘되었으나 우측 귀는 수술 후 귀에 물과 피고름이 내내 흘러내렸다. 자고나면 베개가 피고름으로 엉켜 뒤범벅이 되고는 하였다. 그래서 침례병원 이비인후과에 거의 4년을 다녔으나 낫지 않고 해서 거의 포기를 하고 집에서 소독약으로 매일 닦아내고 있다. 다. 그러던 중 ○○동 김○○ 이비인후과에 다니기로 하고 근 4개월을 매일같이 다녔다. ○○동 김○○ 박사님이 대뜸 저를 보고 중증이라고 하셨다. 이제 우측 귀가 완전히 낫지는 아니하여도 피의 고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잘 들리지는 않으나 많이 나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다시 또 머리가 띵하더니 몸이 떨리고 하더니 몸을 꼼짝도 못하였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도 전화도 못하였으나 마침 아랫집에서 보고 119에 전화를 하여서 또 침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러기 전에 몸이 이상하여서 119에 전화를 하여서 봉생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지난번에 병변장애 후유증이라고 하였다. 약 1주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다. 그런데 불과 1개월도 채 못 지나 또 병변장애로 침례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며칠 후 병세가 낫지 않고 하니 신경과 과장이 서울대에 의뢰서를 써줄테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서 그리고 가보았다. 소견서와 병원입원일지와 MRI 필름을 가지고 서울대 특진교수에게로 갔다. 협심증으로 의심이 든다고 하여서 내과 교수에게 진료를 가니 이승표 교수가 내과 과장인데 대뜸 저를 보더니 중풍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 신경과 교수 뇌파검사 내과 초음파 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와 약을 처방받고 내려왔다. 총 14일간 신경과 특진교수와 또 다른 과장 두 분과 진료하고 약 처방과 연고지 관계로 내려왔다. 라. 그리고 다리 마비도 마비지만 머리가 띵하면 걸음을 걷다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누워야만 한다. 불과 몇 걸음 걷지를 않아도 머리가 이상하며 걸음을 걷지 못하고 어디에 기대어 한참을 지나면 띵하던 머리가 멈춰지면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며 어디인지도 분별을 잘 못한다. 그리고 일단 걸음을 걷지 못한다. 몇 발자국만 가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 항차 쓰레기 버리려고 나갔다가 집이 2층인데 2층 계단에 올라오다가 머리가 핑하더니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좌측 견갑골의 골절 나가서 몇 년을 고생하였다. 요즈음 날씨가 비가 오거나 궂은날이면 또한 햇볕이 따끈하면 머리가 이상하여진다. 다리에 마비도 마비지만 제발 머리 때문에 걸을 수가 없다. 조금만 걸으면 머리가 이상해진다. 제발 청구인의 딱한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11-91호(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며, 장애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장애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뇌병변 6급에 해당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한 불복으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및 뇌 MRI상 병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상향 조정 인정되지 않으며 기 등록된 뇌병변장애 6급이라고 결정ㆍ통보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결정ㆍ통보한 바에 따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장애등급 결정 통지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등급 부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이를 위해 2007. 4. 1.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진단기법을 계량화하고 과학화하여 판정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장애등급 심사는 전문화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국민연금공단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서 송부한 등급결정서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1. 7. 11.과 2012. 3. 28. 두 차례나 되는 청구인의 심사의뢰 및 각각의 심사결과에 따른 2011. 8. 23.과 2012. 5. 3. 두 차례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존과 동일한 뇌병변 6급 판정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판정한 사항에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라. 법에서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심사 하도록 정한 취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상태의 변화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련법규에 맞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행정처분인바,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판정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7. 뇌병변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3. 28.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18.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1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5.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5. 17. 청구인이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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