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의무이행청구 역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찾을 수 없는바, 보조금 지급정지, 지급거부 처분 및 기 지출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취소, 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지급정지처분과 보조금교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기 지출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각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라는 법인명으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건 복지재단”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2007. 4. 16.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 ○○요양원, ○○실버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1. 9. ○○요양원, 2008. 12. 22. ○○실버웰을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하였다.
(나) ○○요양원에 대한 신축비 예산은 2008년(1차 년도), 2009년(2차 년도) 편성되었고○○실버웰 신축비 예산은 2009년 단년도로 편성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5. 6. 청구 외 (주)○○○건설과 공사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주)○○○건설간 소송으로 (주)○○○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2. 10. ○○종합건설(주)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진행이 저조하여 피청구인은 수차례 청구인에게 조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10. 4. 건물공사를 착공하였다. ○○종합건설(주)이 2012. 2. 15. 피청구인에게 공기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20. 국고보조사업 예산 출납폐쇄기한 도래로 공기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사비 등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기성금은 보조금반납예정으로 지급정지, 국고보조사업 지원단가는 순수건축공사비용만 포함하므로 기 지출한 용역비는 반환대상, 소송관련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25.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2009. 10. 19.경 변경인가를 받았고 변경인가를 받은 후인 2009년 11월경 이 사건 복지시설공사에 관한 입찰절차를 거쳤는데, 그 입찰절차에 2개의 공사업체가 참여하였으나 그 업체들이 입찰조건에 맞지 않아서 입찰이 무효처리 되었다.
나. 그런 후 청구인은 2009년 11월경 다시 2차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그 입찰절차에는 1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업체(○○건설)가 낙착액 35억 5,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위 1순위 업체는 위 낙찰금액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위 업체가 자격을 갖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2차 입찰절차에 참여한 13개 업체의 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위 12개 업체의 입찰 포기각서를 받기 위해 약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포기각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6. 3차 입찰절차를 거쳤는데 입찰결과 청구 외 (주)○○○건설이 합계금 40억 8,700만원에 이 사건 복지시설 및 이 사건 도로공사를 낙찰받았고, 청구인은 2010. 5. 6.경 (주)○○○건설과 공사대금 합계금 43억 9,800만원으로 착공일 2010. 6. 6.과 준공일 2011. 5. 1. 자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과 (주)○○○건설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사계약의 부대조건 등을 변경하여 2010. 6. 3.경 공사착공일과 공사준공일을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변경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복지시설공사에 관해서는 착공연월일을 2010. 5. 6.에서 2010. 6. 7.로 준공연월일은 2011. 5. 1.에서 2011. 9. 6.로 각 변경하는 것이었다.
마. 청구인과의 공사계약에 따르면 (주)○○○건설은 2010. 6. 7.자로 이 사건 도로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0. 7. 8.경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에 벌목신고서 등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건설은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사찰인 광명사측의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다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부득이 2010. 7. 22.경 위 광명사측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건설은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하였다. 결국 (주)○○○건설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한 2010. 9. 6.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주)○○○건설에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주)○○○건설은 청구인의 공사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다투면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주)○○○건설을 상대로 선급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건설도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사. 이후 청구인은 2011. 2. 10. ○○종합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46억 5,000만원으로 이 사건 복지공사에 대한 착공일 2011. 3. 17. 준공일 2012. 3. 13.과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착공일 2011. 3. 17. 준공일 2011. 6. 15. 공사계약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3. 27.까지의 공사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3. 27. 이후부터는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의 출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계속해서 피청구인에게 공사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공사를 계속하였고 2012. 6. 30.경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지봉건설은 2012. 3. 27.부터 2012. 6. 30.까지의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6. 30. 이후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나 중앙관서의 장의 취소처분도 없었으므로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공사 도중에 2012.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위 기간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2012. 4. 30.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2012. 4. 20.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2. 6. 30.까지 정산기한 연장승인 된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며 공사를 계속 독려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6. 30.까지 보조금 정산기한이 연장 승인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신뢰에 배치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돈 이외에도 부지구입비로 6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청구인 자체 부담금도 7억원내지 8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은 무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출한 돈의 회수도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어 얻는 이익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카. 청구인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보조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염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지봉건설은 청구인에게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고, 지봉건설 역시 지봉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업체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다. 위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에는 인부들의 인건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보조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 인부들의 생계가 심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타.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와 함께 보조금 지급의무 이행을 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조금교부신청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의한 취소사유가 없고, 중앙관서의 장 취소처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단계가 아니라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이며, 「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여 잔액을 반납하라는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며,
나. 청구인의 계속된 보조금 교부신청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2012. 6. 19. 보조금 지급거부 및 반환 처분을 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완료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문서를 통보하였고, 2012. 6. 1. 16:50 피청구인(관련공무원 3명)은 청구인(법인 대표이사 이○○)을 만나 부산시 고령화대책과-8979○○○(2012.5.31)호를 보여주면서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재이월 불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의 선급금 관련 소송결과 판결원리금의 국고 환수, 공기 연장 및 설계변경은 출납폐쇄에 따른 정산시점에 불가한 사항임을 법인 대표이사에 설명하였고, 또한 2012. 6. 25. 14:30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실에서(6명 참석: 시2, 구2, 법인대표, 법인국장, 시공사 상무) 청구인은 고령화대책과-8○○○(2012. 5. 31)호 문서를 열람하였으며 부산시의 입장을 법인과 시공자 측에 설명하였다.
다. 2012. 2. 28.까지 공사 완공이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이 2012. 4. 30.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2012. 6. 30.까지 재연장해주어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2012. 6. 1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복지사업과-1○○○○(2012. 3. 5.)호로 2012. 2. 29. 사업기한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하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 정산서를 2012. 4. 30. 한 제출하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2. 4. 20.자 공문은 부산시가 피청구인에게 사업완료정산서 제출일자를 2012. 6. 30.까지 연장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며, 이 사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미는 아님에도 청구인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기간연장 또는 보조금 교부 등의 신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의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한 독려 및 출납기한 도래에 따른 보조금 교부 중지에 대한 안내문서를 수차례 통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12.2.21. 보건복지부를 방문(법인대표, 구직원 2, 시직원 2, 복지부 1)하여 사업비 계속 지원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리 악질 민원이라도 1년이면 충분한 기간이며 지연사유도 법인의 책무이며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4년이라는 충분한 여유기간을 법인에 주었으며, 사업비가 반납된다면 법인의 자부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2012.6.30.까지 보조금을 줄 것이라 신뢰하고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자기중심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업연도 내에 추진할 것에 대한 독려 공문
ㆍ복지사업과-1○○○○(2010.3.22.), 4○○○○(2010.9.3.), 복지사업과-5○○○○
(2010.11.19.), 복지사업과-○○○○(2011. 2. 1)
-사고이월사업비 반납,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기한 도래 등 안내공문
ㆍ복지사업과-4○○○○(2011.7.19), 4○○○○(2011.8.23), 7○○○○(2011.12.30), 부산시 고령화대책과-2○○○○(2011.12.30)
ㆍ복지사업과-20○○○(2012.1.2), 7○○○○(2012.1.4), 8○○○(2012.2.7), 8○○(2012.2.9), 1○○○○ (2012.2.20), 1○○○○(2012.3.5), 2○○○○2012.4.20),
-법인의 자부담으로 조속한 사업마무리하여 줄 것 안내
ㆍ복지사업과-3○○○○(2012.5.7)
-사고이월사업비 사업종료 및 사업비 반환 등 안내사항, 자부담 추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ㆍ애림2012-116(2012.5.17), 119(2012.5.21), 155(2012.7.9), 103(2012.5.1), 122 (2012.5.23), 149(2012.6.27)
마. 또한, 청구인은 보조금 마지막 수령일이 2012. 4. 10.이며 2012. 3. 27.까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법인 보조금 통장에 3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하며, 낙찰차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사업독려를 하고 사고이월사업비 반납 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일어날 수 있는 방해요소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민원 및 시공사와의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현 시공사와도 갈등을 일으켜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면서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못한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사업기간 종료로 정산이 시급한 실정이라 설계변경 시점이 못됨을 청구인에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여러 차례 설계변경 신청을 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켰으며, 부산시와 피청구인은 사업비 정산시점에 사업변경은 불가하며 보조금 정산을 조속히 보고하고 법인의 자부담 등을 통하여 사업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산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청구인이 기대했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며 노인복지행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업은 무산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어 얻는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례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업이 4년여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함께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광명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승소하여 청구인의 사업추진을 도와왔으며, 국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으로 폭넓은 복지행정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인정에 이끌려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예산 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당초 사업계획을 신뢰하고 예산을 교부한 피청구인에게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법에 위배되는 행정을 행하라는 강요와 다름없으므로 수긍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아. 의무이행심판청구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청이라고 해서 민간의 신청에 대하여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행정은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민간 또한 법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도 아니며, 부당한 거부처분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그동안 피청구인은 출납폐쇄기한 도래일인 2012. 2. 29.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부작위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행정안전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실적 저조에 따른 촉구 공문, 예산출납기한 도래에 따른 공사 마무리 촉구 공문,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건 복지재단을 인가받은 법인으로 2007. 4. 16. 이 사건 사업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1. 9. ○○요양원, 2008. 12. 22. ○○실버웰을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5. 6. 청구 외 (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주)○○○건설과의 소송으로 (주)피에스○○○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2. 10. ○○종합건설(주)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4. 건물공사를 착공하였다.
(마) ○○종합건설(주)은 2012. 2. 15. 피청구인에게 공기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20. 예산 출납폐쇄기한 도래로 공기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예산 출납폐쇄기한 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제48조에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한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 선정문제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인근 광명사의 공사방해로 법원 소송까지 가는 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2008년, 2009년 2년에 걸쳐 예산편성 되었고,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에 공사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인가조건 제29에 복지시설 신축공사 예정지 인근 사찰 등에서는 산림훼손, 수행공간의 파괴 등의 사유로 건립공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공사 예정지 일원은 열악한 주위환경으로 공사 시 생활불편 및 가옥피해 등이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등을 해소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 선정문제 및 인근 사찰과의 소송문제 등으로 발생한 공사기간 지연문제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나 중앙관서의 장의 취소처분도 없었으므로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라)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의 시공사 선정문제 및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단계가 아니라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사고이월 된 예산은 재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신축공사 용역대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국고반환처분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계획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의무이행청구 역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찾을 수 없는바, 보조금 지급정지, 지급거부 처분 및 기 지출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취소, 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