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9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학교급식소로 납품하는 냉동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초ㆍ중등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1. 부산광역시 ○○구 ○○동 387-18번지에 “(주)○○”라는 명칭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학교급식소로 납품하는 제품 ‘○○○ 부추왕만두’ 등 3종의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사상구청장이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6.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새벽 4시경 ○○시장 ○○청과에서 납품업체와 만나 식재료를 냉동차로 바로 옮겨 받는다. 그러나 사건당일 2012. 6. 8. 납품업체는 새벽 3시 40분경에 ○○시장 ○○청과에 도착하였으나, 청구인 배송기사의 실수(늦잠)으로 인하여 새벽 4시 40분경에 ○○청과에 도착함으로써 냉동제품을 바로 받지 못하고 실온에 방치하게 되었다. 나. 납품업을 하면서 교육 등을 통해서 틈틈이 공부도 하였지만 생소한 것들이 많아 혼자서도 공부를 많이 하였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여 학교 측과 많이 의논하여 최상의 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직원 2명으로 운영되는 작은 사업체다 보니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있으며, 직원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학교급식은 한 달씩 입찰을 하는 관계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한 달 동안 운영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라. 청구인의 배송기사는 사업을 하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홀로 사는 착실한 사원이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매우 괴로워하고 있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한다고 하나 이번 일 말고는 아주 모범이 되는 사원이었기에 다시 한 번 같이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본인이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 이번 일이 발생한 후에는 발주영양사에게 준비하도록 하여 2012. 6. 15.에는 3명이 같아 앉아서 위생교육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한 번만 선처하여 주신다면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노력하며 약속을 지키겠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에서 학교급식소로 납품하는 왕만두 등 냉동제품을 2012. 6. 8. 04:00경부터 05:00시까지 약 1시간가량 실온에서 보관한 사실이 ○○구청 환경위생과 단속 공문, 실온보관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며, 청구인 또한 자인서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위반사실은 이미 인정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학교급식은 한 달씩 입찰을 하는 관계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한 달 동안 운영자체가 힘들어지고 배송기사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제반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영업자 준수 사항의 준수를 해태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최근 집단급식소 내에서 식품의 보관 소홀 등으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업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고 특별한 제품관리를 필요로 함에도 제품 보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 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인바, 경영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업체들이 법을 불신하게 되고, 타 업체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법령을 가볍게 여겨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21. 피청구인에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 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학교급식소로 납품하는 제품 ‘OO팜 부추왕만두’ 등 3종의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구청장이 적발사실을 2012. 6.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6.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1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같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4호,「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업소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학교급식용 식자재는 해당 학교에서 한 달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 사건업소의 운영이 힘들어 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나) 사상구청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와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초ㆍ중등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