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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1호, 2012. 8. 21., 인용

【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의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고스톱’을 하게 된 점, 도박의 가액정도가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전부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6. 부산광역시 ○○구 ○○○○로 171(○○동)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2. 4. 24. 03:00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5.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5.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6. 21.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소 이웃에서 같은 장사하는 분들과 가게가 끝나면 같이 밥을 먹는데 사건당일 다른 업주들이 빨리 가게를 마쳐 청구인의 업소에 온 시각이 새벽 2시 30분이었다. 손님방이 빨리 끝나지 않자 업주들이 심심해하여 손님이 나갈 때까지 심심풀이로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으나 이는 도박이 아니라 돈을 딴 사람들이 딴 돈을 모아 밥을 사기로 한 것이다. 나. 30분 정도 후 손님방에서 여자손님이 나와 물을 달라고 하는 중에 저희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았고 알고 보니 업주 중 한 사람(힐튼 단란주점)과 여자손님이 아는 사이였다. 이후 두 차례 남자손님이 나와 여자손님에게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화를 내니 여자손님이 고스톱 구경할 거라고 하자 남자손님이 자꾸 그러면 경찰에 도박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너무 놀라 남자손님을 말리려 하는데 여자손님이 신고하는 척하는 거라고 하여 장난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 경찰이 왔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여 지구대 조사를 받고 즉심에서 5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다. 심심풀이 밥값내기로 한 것이 도박으로 인정되어 정말 억울하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장 이용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장으로 인정하여 이렇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 사료된다. 라. 남편이 4년 전 사업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술집 장사를 하였는데 이번 일로 남편에게서도 도박 하는 여자로 오해를 받고 가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또한 받았다. 법을 집행할 때 결과만 놓고 똑같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사정을 참작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관용 또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부터는 사소한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다.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사하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에 의하면 “...피의자 김○○외 3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박(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업주 상대 자인서 작성후 위반업소 적발 보고함” 이라 기재하였고 실업주인 김○○의 자인서에도 당일 “...업소 내 대기실에서 최○○, 김○○, 전○○와 함께 점당 200원씩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스스로 기재한 바 사건업소 내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하다. 나. 또한 부산○○경찰서의 의견서에 의하면 김○○외 3명 모두 도박죄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12.04.27. 즉결심판에서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상기 사실들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당일 심심해서 밥내기를 한 것이며 도박장 이용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도박장으로 인정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도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참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제반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훨씬 크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김○○(청구인의 처, 실제 영업주)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6.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2012. 4. 24. 03:00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사건업소에서 김정순외 3명이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5.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5. 21.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보류 요청”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21.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다목,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2)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웃에서 같은 장사하는 분들과 심심풀이 밥값내기로 한 것이 도박으로 인정되어 억울함을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김정순의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김○○외 3명이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점당 200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4명 모두 “도박죄”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12. 4. 27.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처 김OO과 이웃 업주 3명이 사건업소의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업소 대기실에서 ‘고스톱’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법 위반사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도박행위에 건 도금의 액수를 보면 김○○외 3명으로부터 압수된 도금의 총액은 169,000원에 불과하고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점당 200원으로 도박의 가액정도가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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