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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판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미부과하였고, 사후 미부과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으로 인한 국민위생 및 건강상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제재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52,423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24. 부산광역시 ○구 ○○○로 185 ○○○부산빌링센터 3층에 “○○리플”이라는 상호의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2. 24. 무신고제품 판매, 무표시제품 판매,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22일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판매한 해당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부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3. 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고 2012. 3.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4.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4. 4.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4,852,423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1월경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 위반 무신고제품 판매, 같은 법 제10조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 같은 법 제13조 위반 허위ㆍ과대광고로 2011. 3. 10.부터 2011. 5. 31.까지 영업정지 2개월 22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기꺼이 받아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끝난 후 약 10개월 뒤인 2012. 4. 4. 느닷없이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44,852,423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년 1월경 과징금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명백히 밝혔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15개월이 지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의 과징금이 아니고 제재적인 성격으로 이중처벌이라고 보인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사전통지, 처분의 이유제시, 고지 등을 2011년 1월경 영업정지와 함께 동시에 적어도 수주 후에라도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반 무신고제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44,852,423원을 부과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영업 손해를 보았으며, 이 때문에 한 가정이 몰락하는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약 15개월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또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죽고 싶은 심정이며,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미리 대처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 마.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5조의 투명성,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제23조의 처분의 이유제시, 제26조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은 즉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적용하여, 무신고제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44,852,423원을 부과하였으나,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며, 청구인은 구매자의 결제 대행만 한 업체로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사. 청구인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Gmarket 전자상거래업체의 인터넷쇼핑몰에 구매자가 전 세계 배송 서비스 이용안내라는 글로벌쇼핑에 들어가 젖병, 젖꼭지, 보온병 중 한 가지를 클릭하면 일본 내수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가, 수수료, 제조사 피죤 원산지 일본 등의 여러 자료가 나온다. 여기서 구매자가 결제하면 그 결제된 대금을 Gmarket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수수료 6%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인에게 보내주면 청구인은 그 대금을 일본 Fukuoka Hakata-ku Katakasu 4-1-31에 있는 주식회사 ○○플랜에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대행할 뿐이다. 아. 구매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세법 제94조제4항, 같은 법 제2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 2010. 10. 29. 개인 국내구매자 임○○이 젖병 등 구매한 물품의 표면에 붙어 있는 송장을 보면 2,796엔으로 당시 원화 율 약 13.70으로 한화 38,305원으로 15만원 이하의 물품이고 청구인은 2010년 10월, 11월에 청구금액 3,273,564엔에서 원화 약 13.70율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또한 개인 구매자의 개인별로는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이다. 차. 청구인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자가 사용인정기준과 제3-3-3조 제1항제8호 소액물품 등의 면세로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구인은 국제우편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국제우편물 통관처리 3-1의 제1항 제1호의 나에서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된다. 카. 위 3-1의 제1항 제1호의 나에서 세관장은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소액면세 물품에 해당한다. Gmarket 전자상거래업에서 개인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인이 받아 결재를 대행하여 주면 일본의 회사인 제이플랜은 우체국과 EMS 계약체결에 따라 물품의 제조자, 브랜드, 모델번호, 국외판매자 주소, 금액,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기재한 송장을 붙인 다음 국내에 들어오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 소액물품으로 간단한 X_-ray 검사를 거친 다음 바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타. 자가소비용 등 요건비대상(면제대상) 식품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면제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다. 파. 위와 같이 구매자가 일본의 피죤 상호의 젖병을 Gmarket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하면 그 제품에 대하여 Gmarket에 청구인이 일본 제품 결제대행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은 일본의 제이플랜에 구매자를 대신해 결제만 대행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 하. 그리고 자가 사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 면제확인 요청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제3-3-3조 제1항제8호에 의해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 및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 물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년 1월경 영업정지처분 10개월 후 동일 사안으로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대처하여야 하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2011년 1월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영업정지와 병행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처분만을 한 사실이 2011년 9월 실시한 감사원의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요구를 받았고, 감사원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 10개월 후 당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의 두 차례 행정처분을 함에 위의 사건경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전자상거래 고시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구매자가 일본의 피죤 상호의 젖병을 Gmarket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하여 결제하면, 그 결제된 대금을 Gmarket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인에게 보내주고, 청구인은 그 대금을 일본의 제이플랜에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대행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아니라 자가 사용물품이라고 주장하나 마.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상거래고시 제1-3조의 제2호의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국내구매자가 국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바. 즉, 결제대행형 거래라 함은 국내구매자가 국외사이트에서 물건의 사진, 사이트주소 등을 결제대행사이트에 올려서 견적 의뢰하고, 견적에 따라 국내구매자가 금액을 결제대행사이트에 결제하면, 결제대행사이트는 국외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거래이며, 사. 배송대행형 거래라 함은 국내 구매자가 국외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배송지 주소를 국외의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주문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비를 지급하면, 배송대행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아. 청구인은 국내 사이버몰인 Gmarket 내 미니? OO리플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입물품 등을 게시 및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으로 배송/결제대행형 거래가 아니다. 자. 즉,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점검 당시까지 총 36회에 걸쳐 일본 피죤사 젖병, 젖꼭지 제품을 지방식약청에 수입 신고한 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식약청 검사비용 발생, 엔화강세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판매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던 중 수입신고 하여 판매하는 일반 영업형태 외에 추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일본의 “OO플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국외 직배송 형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할 수 없다. 차.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부산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청구인의 위반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9조, 제75조, 제8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1. 24.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무신고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부산지방식품의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되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0. 12. 2.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2. 24.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판매, 무표시제품판매,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부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3. 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2. 3.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4.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4. 4.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9조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호 바목에서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년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혔을 것인데 15개월이 지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의 과징금이 아니고 제재적인 성격으로 이중처벌이라고 보이고,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미리 대처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 데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하여진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청구인은 구매자의 결제 대행만 한 업체로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며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함에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과징금부과 사유를 알고서도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과징금 미부과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처분사유를 인지하여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업소는 국내 사이버 쇼핑몰인 Gmarket 내 미니숍을 개설하여 수입물품 등을 게시 및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보이는 점, 2011. 1. 7.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과징금 산출은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산정된 점, 식품위생법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식품으로 인한 국민위생 및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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