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2. 4. 27. 청구인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적서 취소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나, 1. 관계법령이 거짓 시료를 제출한 방염처리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2. 2012. 3. 21. 소방방재청장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방염처리업자 뿐 아니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거짓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방염처리물품이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관계법령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6.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동 ○○ ○호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7. 제출된 시료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결과 합격 성적서를 발급하고 2012. 3. 14.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군청에 제출하여 2012. 3. 19. 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2012. 4. 5.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은 피청구인의 방염성능검사 담당자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이 ○○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이첩받았고, 부산광역시소방본부 ○○○○팀에서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방염처리 미시공 상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고 검사를 위해 제출하였던 시료가 시공현장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었던 점(허위시료 제출) 등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27. 청구인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방염성능 적합판정 성적서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방염시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완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절차를 준수하였으며 2012. 3. 14. 17:30경 ○○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 ○○이 ○○군청 인재양성과 보육청소년팀장 박 ○○, 주무관 이 ○○과 본인 입회하에 방염처리여부 현장 확인 당시 적합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방염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에서 절차규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라고 규정되어 있고 “방염처리하고(후)” 또는 “방염처리 된”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방염처리 중에 신청한 사항이 청구인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그리고 부산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직무 메뉴얼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사항에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전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시공 전에 신고하여도 가능한 것을 보면 시공 중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절차를 위반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라. 통상적으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된 시료에 대하여 적합ㆍ부적합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받고도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방염처리된 것처럼 방염표시 한 것은 현장 확인 시 방염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 위반으로「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호에 따라 벌칙 처분을 하고 행정(시정)명령을 하는 것 일뿐 취소처분의 근거법이 없이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에 대한 취소처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시공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하여
가. 방염필름은 선 처리되어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합격된 방염필름에 대하여 재검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종류에 포합되지 않지만 목재ㆍ합판위에 방염필름이 처리되기 때문에 현장 설치되는 방염물품과 같이 방염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 이미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합격 받은 방염필름을 재검사하는 것으로 방염처리 면적이 약 3.22㎡에 불과하고 방염처리되는 것이 거실 등기구장식물로 채취가 어렵고 미관상 채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집에 인테리어하고 남은 합판(MDF)이 설치 현장에 방염처리 되는 합판(MDF)과 동일한 종류의 합판이기에 그 합판 위에 현장에서 처리되는 방염필름을 시공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통상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인정하여 접수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 내부사항이고, 소방방재청의 질의답변사항에서도 ‘채취가 어렵고 미관상 채취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종류의 시료를 제출하여도 타당하다’고 답변된 사례가 있다.
라. 또한 2012. 3. 14. 17:30경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이 기장군청 직원 2명과 청구인 입회하에 합판의 종류 및 처리방법과 기타 방염물품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적합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에 대한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청구인의 민원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현장 확인 되었다. 따라서 기장소방서의 ○○○어린이집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취소처분은 법적근거 없는 취소처분으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행정청의 내부절차가 있어 교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그에 따른 영향은 청구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위반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인가를 받은 것으로 어린이집인가가 취소되어 폐지되면 청구인의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잘 적응하여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 분리불안전증세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맞벌이 부부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유아 부모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이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첫째. 신청당시 방염시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염성능 검사 신청
가. ‘기장군 어린이집 인가의 불공정에 관한 시정’ 건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산소방본부 혁신감찰팀 조사 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한 사항(신청당시 방염 시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염성능검사 신청한 점과 시공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허위시료)제출) 이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행한 정당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2012. 3. 6. 14:12분경에 신청한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시공내역서에 “교실 3.18㎡, 등박스 2.30㎡, 모서리기둥 0.92㎡”, “ 상기와 같이 방염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방염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세부운영지침(부산시 예방안전과-14195 ’09. 9. 24.)에 의하면 방염성능검사를 위한 현장 시료 채취는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 성능 시험용으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므로 방염 처리 중에 신청한 것은 청구인이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2008년 시달된 부산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직무매뉴얼은 안전시설과 방염을 같이 해야 되는 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후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염성능시험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10일인 점을 감안하여 만원인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방염처리대상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완료한 후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전에 방염성능 검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어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방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염성능 검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민원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라. 방염(防炎)이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난연 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염성능검사는 법정 업무처리 기간이 소방민원업무 중 최장 기간인 10일이며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시험 세부 운영지침이 별도로 수립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은 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청된 시료에 대하여 적합, 부적합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단순 민원업무라는 것은 청구인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취소처분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더라도 위법ㆍ부당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에 기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시공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 제출(허위시료 제출)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1호)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별지 제2호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가로 29센티미터,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의 시료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 채취하여야 한다.
나. 소방방재청 고시 제2 ○○○- ○○호 방염성능의 기준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현장 방염처리물품’이라함은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된 물품을 말하고,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세부운영지침(부산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2009. 9. 24.)에 의하면 방염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 성능 시험용으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자료에도 시료는 현장 방염 처리된 실내장식물에서 채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방염처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이외의 개인이 허위시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법제처에 입법 예고 중에 있다.
3. 결 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염성능검사 신청은 관련규정에 의해 당연히 방염 시공 후 샘플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를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최초 방염성능검사 신청당시 방염시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염성능 검사를 신청하였고 또한 시공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제출(허위시료)을 하였기 때문에,「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의 방염성능기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규칙」제3조(방염성능검사신청)를 위반하여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세부운영 지침」(부산광역시장)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소방본부의 “어린이집 방염 불공정 처리 민원 관련 조사보고” 및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2. 3. 6. 피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내부 실내장식물(등박스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7. 성능검사 결과 합격 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은 2012. 4. 5.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방염성능검사 담당자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이 기장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이첩받았고, 부산광역시소방본부 혁신감찰팀에서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방염처리 미시공 상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고 검사를 위해 제출하였던 시료가 시공현장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었던 점(허위시료 제출)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27. 청구인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면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의 목재 및 합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세부운영 지침」(부산광역시장)에 의하면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의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라는 문언으로 보아 반드시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완료한 후 방염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문언은 같은 조 제1호에 규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물품(선처리물품)”과 현장처리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현장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 전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고, 부산광역시장의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세부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고만 한다)에도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 성능시험용으로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방염처리 중에 성능검사 신청을 한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소방방재청의 질의답변사항에서도 ‘채취가 어렵고 미관상 채취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종류의 시료를 제출하여도 타당하다’고 답변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청구인이 허위시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운영지침에는 ‘방염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시료를 절단, 성능시험용으로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2. 3. 19.자 소방방재청의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에는 ‘현장 방염처리된 실내장식물에서 채취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방염대상물품이 등기구 장식물로서 채취가 어렵고 미관상 채취할 수 없어 동일한 종류의 합판을 시료로 제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성적서 취소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거짓 시료를 제출한 방염처리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2012. 3. 21. 소방방재청장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방염처리업자 뿐 아니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거짓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염처리물품이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관계법령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