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장애판정 및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결정 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6.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16.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우측하지에 대한 부상 발생 날짜가 2012년 2월로 확인되는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판정 및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4. 10. 장애등급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재심사 결과 역시 장애판정 및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5. 2.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서(장애등급 결정보류)를 송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래 소아마비로 인해 1990. 3. 27. 세강병원에서 지체장애 5급 6호 판정을 받았는데 언제 청구인의 장애에 대한 전산기록이 없어졌는지 장안읍 사무소에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원자력의학원 정형외과 과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등급심사를 보냈는데 보류라는 공문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원래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이번에 지체(하지관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등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받은 소아마비 등급 5급 6호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왜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로 이루어진 일인 만큼 하루 빨리 장애 등급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이루어졌고 이번 하지 골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로 보류결정을 취소하고 의사의 진단서대로 소아마비 5급 6호 판정을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 5급으로 장애 등록을 하였으나 행정상 착오로 자료가 분실되었고, 기존 자료가 분실되었음에 따라 지체(하지관절)장애로 재신청한 것이며, 이미 소아마비로 장애를 등록한 적이 있으므로 최근 수술을 기준으로 판정된 장애결정 보류처분은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제출한 지체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990년에 등록한 지체5급 장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제7호증)상 관절장애는 발생 및 수술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기 제출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X-ray 자료상 부상 발생 날짜가 2012년 2월임에 따라 현재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장애유형에 맞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신청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요구는 부당하다.
다. 1990. 3. 27. 지체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행정상의 착오로 진단서 및 전산자료가 삭제되었음에 따라 기존 장애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의 장애등급 결정보류 처분과는 별개의 내용이고 이에 심신장애인수첩만으로 장애를 등록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심사는「장애등급 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6조, 제7조(을 제8호증)에 따른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른 결과로서, 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기준에 따른 결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장애판정에 대한 고시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애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기 제출된 자료 등을 볼 때 장애진단 시기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았음에 따라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16.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9.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10.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30.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면 군수는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은 군수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군수는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는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군수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자신이 1990년도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6개월을 기다릴 것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체장애 5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도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등급이 한 번 결정되었다 하여 이후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1990년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2012년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래 청구인의 장애등급대로 지체장애 5급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장애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