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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수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4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행정청은 행정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7. 청구 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구○○동 178-7번지 벽산아스타 입주자이며 2기 동대표 회장으로,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는 201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동대표 회장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해임투표를 실시, 2012. 2. 16. 해임투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2. 2. 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 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 동대표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보완토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2012. 4. 9.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청구 외 박○○을 선출하였고, 청구 외 박○○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5.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2. 5. 7.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법 제4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변경)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등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해임과 선출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 아울러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당시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 단계에서 이를 심사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청구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질적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고수리를 하였다. 라.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변경신고내용은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등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의 임기중 자진 사퇴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이 아닌 해임에 의한 변경신고는 해임사유와 해임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신고 수리과정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임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나 회장의 구성 변경신고도 해임이 무효라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청구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 5356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 날 경우 이 또한 신고수리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해할 것으로, 이 건 신고수리는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을 법률상 불이익이라 할 수 있는 동대표 및 회장의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성실히 심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여부 등은「주택법」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동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및「벽산아스타 관리규약」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관련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나. 동별 대표자의 구성 및 해임 등은 관련 규정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취지를 무시하고 관련법령 위반이 아닌 자체규약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제약을 가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 개개인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공동주택 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 제44조, 제59조 ○ 「주택법시행령」제50조, 제50조의2, 제82조 ○ 「주택법시행규칙」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한 보완통보서, 청구인의 진정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수리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2기 동대표 회장으로,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는 201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동대표 회장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2. 2. 14. ~ 2. 15. 해임투표를 실시, 2012. 2. 16. 동대표 해임투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2. 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 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 동대표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보완토록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는 2012. 3. 27. ~ 3. 28.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2012. 4. 9.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청구 외 박○○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2012. 4. 19.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정민원 관련 자료제출을 통보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4. 26. 진정민원 관련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2. 5.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보완을 촉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5. 4. 청구외 박○○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보완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5. 7.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구성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제59조에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해임과 선출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 중 자진 사퇴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이 아닌 해임에 의한 변경신고는 해임사유와 해임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신고 수리과정에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 외 박○○을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고 선관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관리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6항에 의거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구성 및 해임 등은 관련 규정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바, 행정청은 행정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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