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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3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음향 및 반주기기가 사건업소의 사물함에 설치되어 있어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ㆍ양수 전 당사자 간 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이전 영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2-5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4. 4. 15:05경 사건업소 객실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4.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8월 사건업소를 인수인계 받아 운영하면서 다른 업무로 매장 운영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수인계 받은 모든 시설 및 집기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매니저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관리자 역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운영을 한 듯 하다. 나. 인수받은 날부터 마이크는 바로 없애고 노래기능 또한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사물함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단속반에 의해 설치된 것을 알았다. 적발 당시 사인한 사람은 매니저인데 처음부터 운영상 적자가 발생되어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거의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불려나가 사인을 했다고 한다. 다. 전 주인이 1차 단속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주인이 바뀌어도 전주인의 단속이 승계가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 청구인 잘못이지만 1회 단속으로 계도기간 없이 바로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라.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그만두려고도 생각이 들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너무 큰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부디 이 점 이해 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4. 4. ○○○보도부 기자와 함께 관내 룸카페 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을 점검하던 중, 사건업소에 들어가 룸 안의 사물함 앞 탁자를 치우고 사물함 문을 열어보니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관리자의 확인서 및 증거(사진촬영)자료를 확보하였으며, 2011. 5. 13. 동종의 위반사항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 8월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여왔지만 따로 관리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어 업소 내 시설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관리자 또한 법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은 그 위치에서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다음에야 권리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며, 새로이 가게를 인수받아 개업한다면 업소 내부 시설현황을 확인 점검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사물함 안에서 반주기기이외에 노래책자, 탬버린, 리모컨 등 일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다.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위법사항이 명백함에도 생계의 어려움, 동종위반 전력 없음, 고의가 아니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청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39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8.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4. 4. 15:05경 사건업소 객실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5. 8. 청구인으로부터 관계법령을 잘 몰랐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업소를 인수한 후 마이크는 없앴고 반주기능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객실 내부 사물함에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전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할 기간을 주지 않고 한 번의 단속으로 이 사건을 처분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나) 일반적으로 업소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시설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음향 및 반주기기가 사건업소의 사물함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1차 위반으로 이전 영업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 적발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반주기기 이외에도 탬버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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