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9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ㆍ세척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식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크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13. 부산광역시 ○○구 ○○○○로 754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2012. 3.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9.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4.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5. 3. 청구인에게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전 영업자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도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지하수가 더 깨끗하다는 생각에 사용하였으며 이전 영업자나 건물주가 지하수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였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2011년 12월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여 2012년 1월 초 부적정 검사 결과를 받고는 피청구인 위생과에 보고하였으며 그때부터 지하수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영업 중인 ○○동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주택도 많이 없어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단골손님들도 떨어져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2011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로 통보되어 행정처분한 것이다.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 물 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 관리법」제4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일부항목 1년, 모든 항목 2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실제 영업주인 청구인의 부 김○○의 자인서를 보면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나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음(생활용수 : 식재료 세척, 주방청소 등)” 이라 기재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에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생활용수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생활용수로도 부적합 된 물을 계속하여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실 영업주 자인서, 부산광역시장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아 2012. 4.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지하수가 부적정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3. 청구인에게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6. 너.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제75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10. 가. 5). 가)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전 영업자도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전 영업자나 건물주가 지하수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하였다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수질검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피청구인 지시대로 지하수를 폐쇄하였으므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대학 산학협력단 ○○분석센터장의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먹는 물 기준의 수질검사가 아닌 생활용수 용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 왔고 생활용수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업소 내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책임이 있는 영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인정되며, 식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