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거짓작성 및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4. 부산광역시 ○○○구 ○○○95번길 18(○○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부산사무소의 조사 결과 사건업소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4.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4. 24. 청구인에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고춧가루, 참기름, 볶음깨 등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과 고추, 깨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로, 거래처에서 고춧가루등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조가공 하여 배달하고 가공한 제품의 재고를 많이 두지 않는다.
나. 사정이 이러하여,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시 고춧가루는 제조가공한 양을 기록하였고 원재료 구매시의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였다. 만약 원료수불부에 모든 고추의 원재료 구매를 입고로 잡게 되면 수불부상에 생산시 사용한 양을 뺀 재고량과 실제 남아 있는 재고량이 맞지 않게 된다.
다. 메주콩의 구입내역 기록이 없는 것은,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마을 주민이 ○○ ○○군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따로 상회 구매기록이 없는 것으로, 콩을 구매한 마을 주민 이름과 전화번호, 송금 금액의 기록이 있다.
라. 오랫동안 재래시장을 낀 시장상가아파트에서 동네주민과 식당을 상대로 장사하는 고추방앗간으로 소시민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보충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현장사진을 보면 사건업소에서 구매한 물품내역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조○○이 운영하는 ‘○○○○’(○○○○과의 거래명세서에서 ‘○○농산’으로 표기, ○○농산과는 ‘○○○○’로 표기)의 구매내역이고, 건고추는 일부는 ○○상회에서 팔고 청구인이 제분한 양만 원료수불부에 기록하였던 것인데 단속시 위 전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하는 사항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부산사무소에서「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려 왔으며, 2012.03.23.자 사건업소는 ○○○○으로부터 2011.01.06. 2011.06.14. 2011.08.25. 2011.09.01. 2011.09.07. ○○○○으로부터 2012.01.27. 땡초ㆍ김치다대기, 2012.03.08. (익초)고추를 구입하여 그 입고 내역(일자, 수량)을 원료수불 관계서류에 작성하지 않았고, 메주콩에 대하여도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 사용하다보니 구매구입내역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농산으로부터 2010.03.18. 2010.05.08.자 메주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포메주콩을 구입한 거래명세서가 있음에도 그 입고 내역을 원료수불 관계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시 구매 영수증에 근거하여 원료 입고 일자, 입고 수량 등을 작성하여야 하나, 제품 생산일을 기준으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양만을 작성하여 일부 사항을 누락하여 작성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부산사무소 단속반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적발보고서, 위 사실을 진술하고 함께 영업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이 확인서 서명 날인한 점, 현장촬영사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다. 청구인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로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미작성 한 것은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관리가 소홀한 점은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남편 조○○의 확인서 내용을 볼 때 ○○○○(○○○○)과 ○○○○은 공부상 대표자를 달리 등록하였을 뿐 결국 청구인 부부가 운영하는 같은 업소라 볼 수 있으며, 계산서 및 영수증의 고추구입 내역이 원료수불 관계서류에 누락되는 등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2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부산사무소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청구외 조○○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4.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부산사무소의 조사 결과 사건업소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본 업소는 고춧가루, 볶음깨 등 제조가공한 식품과 고추, 깨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라 원료 수불부 작성 시 제조가공한 양만 기록하였고 원재료 구매시의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였음. 메주콩의 구입내역 기록이 없는 것은,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마을주민이 경북 청송군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 사용하다보니 따로 상회 구매기록이 없는 것임. 다만 콩을 구매한 마을 주민 이름과 전화번호, 송금 금액의 기록이 있음. 재래시장을 낀 상가아파트에서 장사하는 고추방앗간으로 소시민의 사정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5일은 너무 과한 처분이므로 선처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4. 24. 청구인에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1호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1호 가목1)나)에서는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원료 수불부 작성 시 제조가공한 식품의 양만 기록하고 원재료 구매시의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였으며, 메주콩의 경우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따로 상회 구매기록이 없는 것이고, ○○○○ 및 ○○○○과의 거래내역은 남편 조○○의 업소(○○○○)와 관계된 것으로 사건업소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적발당시 청구인 남편 조○○의 확인서에 따르면 “저는 상기업소의 업주 피○○의 남편 조○○이고 업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현재 업소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원료수불부의 내역은 실제 원료 구입한 원료의 수불한 내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한 내역만 기재하고 있으며 구입한 거래명세표 내용은 없고 구입거래처 내용은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②항의 밀수품구입 중국산콩은 일체 원료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업소에서 작성ㆍ보관중인 원료수불부 등 현장촬영사진을 보면, 구입거래처 내역은 일체 기재가 없고 실제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 내역이 아닌 원료 사용일자, 수량 등의 내역으로 기재하여 정확한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추등 일부 식품의 거래명세표와 원료수불부가 불일치한 사실등이 확인되는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거짓작성 및 누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더욱이 영업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거래기록 미작성을 이유로 종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원료관리와 제조공정등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재차 동일한 이 사건 위반사실에 이르게 되었는바,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